[사설] 러시아 선박 방역 우왕좌왕, 방역대책 재정비하라

[사설] 러시아 선박 방역 우왕좌왕, 방역대책 재정비하라

입력 2020-06-23 20:48
수정 2020-06-24 0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19 사태가 내우외환이다. 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최근 2주가량 거의 날마다 40~50명대에 감염불명이 10%이다. 수도권발 집단감염은 대전을 넘어 충남·전북으로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부산 감천항에 입항해 하역 작업을 하던 외국인 선원들이 대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 하역노동자와 접촉해 2차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 재확산 중인 코로나19는 감염력이 크게 증강된 유럽 바이러스 변종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진단은 우리를 더욱 긴장시킨다. 미국 등에서는 코로나가 들불처럼 번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제 “한 달 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800여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하며 “지금보다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될 경우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전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시장은 “만약 (2차 대유행이 발생해) 독감 유행과 겹치면 지금의 의료방역체계가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한 것은 2차 파동 가능성에 대한 동요를 안정시키기 위한 발언으로도 들린다.

방역 당국은 사태의 장기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 때다. 방역 의료체계를 사태 장기화에 적합한 체계로 전면 전환하면서 최악의 장기전 채비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단계별로 구체화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내용과 기준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 한다. 그동안 방역 당국은 상황에 따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을 시민들에게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의료 및 방역 체계가 위험해지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2020-06-2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