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미향, 결자해지해야 위안부 인권운동 지속된다

[사설] 윤미향, 결자해지해야 위안부 인권운동 지속된다

입력 2020-05-25 21:46
수정 2020-05-26 02: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지원금과 기부금의 유용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인 가운데 지난 7일 문제를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대구에서 2차 기자회견을 했다.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 할머니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정신대가 아닌 위안부를 30년간 이용했다”고 비판하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첫 회견 때 생각지도 못한 게 너무도 많이 나왔다”면서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이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전신인 정대협,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분노를 여과 없이 분출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월 별세한 김복동 할머니를 언급하면서 “(윤 당선자가) 생전에 고생시키고 이용하면서 장례식에서 거짓 눈물을 지었다”고 질타했다. 윤 당선자에 대해 “사리사욕을 채워서 마음대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나갔다”고 비판하면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사람(되놈)이 챙긴 것 아니냐”고도 했다. 열네 살의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가 비참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대목에서는 적잖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윤 당선자와 정대협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당분간 도덕성을 회복할 길이 없어 보인다. 지난 7일 1차 기자회견으로 불거진 기부금 회계부정은 정의연과 윤 당선자가 수차례 해명했지만,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할머니의 요청에도 이날 기자회견에 불참한 윤 당선자가 이 논란을 신속하게 결자해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전히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지만, 21대 국회 개원 전에 ‘윤미향 사태’를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 당선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명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의 논란에도 위안부 인권운동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할머니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일본의 사죄와 배상 및 진상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일 시민단체와 학자들의 30년 위안부 인권운동의 성과를 훼손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2020-05-2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