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보험 전 국민 확대, 논의해 볼 시점이다

[사설] 고용보험 전 국민 확대, 논의해 볼 시점이다

입력 2020-05-04 22:32
수정 2020-05-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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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경제위기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일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2일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중장기 과제”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김 차관이 어제 “실물경제 침체나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고 한 언급을 보면 무한정 뒤로 미룰 사안도 아니다.

고용보험은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기준 가입자는 1376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660만 9000명)의 절반 수준이다. 5인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와 소속 근로자, 계약·하청·용역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캐디, 학습지 도우미,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근로종사자도 대부분 미가입 상태다. 지금도 보험료 부담 탓에 보험 가입을 꺼리는 상황에서 가입 문턱만 낮춘다고 가입률이 늘어날 리 없다.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자의 가입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0.38%에 불과하다.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실업 충격을 덜어줄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취약계층의 대량 실업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니 현재의 정규직 중심으로 짜인 기존의 고용보험으로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단계적인 확대 방안과 함께 나와야 한다.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 잘못하면 선의로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처럼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쿠팡이나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 종사자까지 근로기준법 대상으로 포괄하는 점을 감안해 포괄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2020-05-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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