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 공정한 것인지 따져 보자

[사설]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 공정한 것인지 따져 보자

입력 2020-04-06 22:16
수정 2020-04-0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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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달 서비스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수수료를 건당 매출의 5.8%로 정하고 매장당 광고도 3건으로 제한했다. 점포당 월 8만 8000원으로 무제한 광고까지 했던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꾼 것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하는 방식이라 공정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라는 게 배민의 주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주문에 크게 의존하는 소상공인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기존보다 수수료를 적게 내는 경우는 월 매출 155만원 이하 점포에만 해당되고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사실상 엄청난 폭의 수수료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평균 매출 3000만원 안팎의 치킨집은 지금껏 매달 27만~35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이제는 170만원도 넘게 내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배달 수수료 인상은 음식값에 반영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합병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 중이다. 성사된다면 국내 배달 앱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게 된다. 배달시장에서 독점에 의한 폐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제 ‘공공 배달앱 개발’을 언급하는 등 정치권에서 배민의 독과점을 제재하겠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측면이 있다. 물론 서울시가 야심 차게 카드수수료를 줄이겠다고 내놓은 ‘제로페이’가 시장에서 큰 환영을 못 받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시장에서 발생한 불만을 해소하려고 몸소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배민이 어제 사과와 함께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공정위가 수수료 부과 변경의 공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제각각인 온라인 쇼핑몰의 배달 수수료율 체계도 이참에 바로잡기를 바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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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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