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 주둔 미군경비, 한미 방위비분담금 대상 아니다

[사설] 해외 주둔 미군경비, 한미 방위비분담금 대상 아니다

입력 2019-12-20 16:08
수정 2019-12-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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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는 지난 그제 브리핑을 자처해 “(협상에서) 준비태세 등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분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 전날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역외훈련 비용 등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전면 반박한 것이다. 미국측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통해 28년간 지켜왔던 틀을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SMA의 근거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 협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다.

SOFA 5조 1항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예외를 둬 주둔국이 경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협정이 SMA다. SMA에 따라 한국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이 3개 항목 외에도 ‘대비태세’ 항목을 신설해 미군의 역외 훈련비용, 장비 및 이동비용 등도 한국이 분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안보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와 한반도 인근에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배치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2004년 이라크에 파병됐다 일부가 복귀하는 등 미군의 국경간 이동도 활발하다. 미국이 자국 안보를 위해 하는,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주일미군이 북한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합동훈련에 참여한다고 주일미군 비용의 일부라도 한국이 부담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미집행 금액이 2조원에 육박하는 데도 추가항목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을 상대로 돈벌이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

무엇보다 협상에서 미국측 요구가 관철되더라도 반미여론이 비등해지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지난 16일 한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94%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반대한다’고 나온 결과를 간과해선 안된다. 최근 미국기지 반환과 관련해 미군이 토양오염비용을 내지 않는 문제로 여론은 좋지 않다. 5조원을 증액하자는 방위비분담금 요구는 한국인의 반미감정을 악화시켜 동맹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다.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 경비는 스스로 부담하는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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