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콩 송환법 남은 갈등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설] 홍콩 송환법 남은 갈등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지운 기자
입력 2019-06-16 20:48
수정 2019-06-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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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추진을 잠정 연기하겠다고 지난 15일 발표하고, 뒤이어 중국 정부도 이 결정에 존중 의사를 표시했다. 중국은 겅솽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지지와 존중, 이해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콩을 충돌의 위기로 내몰았던 긴장은 상당히 완화됐다. 송환법은 홍콩에 체류 중인 범죄인들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지역에도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반체제 인사나 시민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이를 반대했다. 법안에 대한 2차 심의를 앞두고 지난 9일 대규모 반대 시위가 생겨났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여론이 격화됐다.

홍콩 시민들은 과거에도 시위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킨 적이 있다. 2003년 7월 50만명이 쏟아져 나와 국가 전복·반란 선동 행위에 대해 30년 감옥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막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4년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79일간 벌였던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에 실패했던 역사도 갖고 있다. 이후 중국의 압박과 통제도 심해졌고, 홍콩에서는 패배주의가 커졌다. 중국 정부가 물러섰지만, 그저 시위 때문은 아니라는 분석이 다수다.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여론도 의식했고, 무엇보다 이즈음 이뤄질 미국과의 ‘무역 담판’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 의회는 홍콩에 대한 기존 특별대우를 매년 재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중국을 압박했다. 홍콩 시민들은 일단 당국이 물러섰지만, 송환법의 불씨가 살아 있다고 보고 어제 시위에서 법안 철폐를 요구했다. 우리는 송환법을 둘러싼 홍콩과 중국의 갈등이 민주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도 인식해야 한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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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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