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콩 송환법 남은 갈등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설] 홍콩 송환법 남은 갈등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지운 기자
입력 2019-06-16 20:48
수정 2019-06-17 0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추진을 잠정 연기하겠다고 지난 15일 발표하고, 뒤이어 중국 정부도 이 결정에 존중 의사를 표시했다. 중국은 겅솽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지지와 존중, 이해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콩을 충돌의 위기로 내몰았던 긴장은 상당히 완화됐다. 송환법은 홍콩에 체류 중인 범죄인들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지역에도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반체제 인사나 시민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이를 반대했다. 법안에 대한 2차 심의를 앞두고 지난 9일 대규모 반대 시위가 생겨났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여론이 격화됐다.

홍콩 시민들은 과거에도 시위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킨 적이 있다. 2003년 7월 50만명이 쏟아져 나와 국가 전복·반란 선동 행위에 대해 30년 감옥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막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4년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79일간 벌였던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에 실패했던 역사도 갖고 있다. 이후 중국의 압박과 통제도 심해졌고, 홍콩에서는 패배주의가 커졌다. 중국 정부가 물러섰지만, 그저 시위 때문은 아니라는 분석이 다수다.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여론도 의식했고, 무엇보다 이즈음 이뤄질 미국과의 ‘무역 담판’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 의회는 홍콩에 대한 기존 특별대우를 매년 재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중국을 압박했다. 홍콩 시민들은 일단 당국이 물러섰지만, 송환법의 불씨가 살아 있다고 보고 어제 시위에서 법안 철폐를 요구했다. 우리는 송환법을 둘러싼 홍콩과 중국의 갈등이 민주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도 인식해야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9-06-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