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콩 송환법 남은 갈등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설] 홍콩 송환법 남은 갈등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지운 기자
입력 2019-06-16 20:48
수정 2019-06-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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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추진을 잠정 연기하겠다고 지난 15일 발표하고, 뒤이어 중국 정부도 이 결정에 존중 의사를 표시했다. 중국은 겅솽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지지와 존중, 이해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콩을 충돌의 위기로 내몰았던 긴장은 상당히 완화됐다. 송환법은 홍콩에 체류 중인 범죄인들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지역에도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반체제 인사나 시민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이를 반대했다. 법안에 대한 2차 심의를 앞두고 지난 9일 대규모 반대 시위가 생겨났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여론이 격화됐다.

홍콩 시민들은 과거에도 시위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킨 적이 있다. 2003년 7월 50만명이 쏟아져 나와 국가 전복·반란 선동 행위에 대해 30년 감옥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막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4년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79일간 벌였던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에 실패했던 역사도 갖고 있다. 이후 중국의 압박과 통제도 심해졌고, 홍콩에서는 패배주의가 커졌다. 중국 정부가 물러섰지만, 그저 시위 때문은 아니라는 분석이 다수다.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여론도 의식했고, 무엇보다 이즈음 이뤄질 미국과의 ‘무역 담판’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 의회는 홍콩에 대한 기존 특별대우를 매년 재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중국을 압박했다. 홍콩 시민들은 일단 당국이 물러섰지만, 송환법의 불씨가 살아 있다고 보고 어제 시위에서 법안 철폐를 요구했다. 우리는 송환법을 둘러싼 홍콩과 중국의 갈등이 민주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도 인식해야 한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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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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