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콩 송환법 남은 갈등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설] 홍콩 송환법 남은 갈등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지운 기자
입력 2019-06-16 20:48
수정 2019-06-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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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추진을 잠정 연기하겠다고 지난 15일 발표하고, 뒤이어 중국 정부도 이 결정에 존중 의사를 표시했다. 중국은 겅솽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지지와 존중, 이해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콩을 충돌의 위기로 내몰았던 긴장은 상당히 완화됐다. 송환법은 홍콩에 체류 중인 범죄인들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지역에도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반체제 인사나 시민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이를 반대했다. 법안에 대한 2차 심의를 앞두고 지난 9일 대규모 반대 시위가 생겨났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여론이 격화됐다.

홍콩 시민들은 과거에도 시위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킨 적이 있다. 2003년 7월 50만명이 쏟아져 나와 국가 전복·반란 선동 행위에 대해 30년 감옥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막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4년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79일간 벌였던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에 실패했던 역사도 갖고 있다. 이후 중국의 압박과 통제도 심해졌고, 홍콩에서는 패배주의가 커졌다. 중국 정부가 물러섰지만, 그저 시위 때문은 아니라는 분석이 다수다.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여론도 의식했고, 무엇보다 이즈음 이뤄질 미국과의 ‘무역 담판’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 의회는 홍콩에 대한 기존 특별대우를 매년 재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중국을 압박했다. 홍콩 시민들은 일단 당국이 물러섰지만, 송환법의 불씨가 살아 있다고 보고 어제 시위에서 법안 철폐를 요구했다. 우리는 송환법을 둘러싼 홍콩과 중국의 갈등이 민주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도 인식해야 한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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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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