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 환영한다

[사설]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 환영한다

입력 2019-04-22 17:32
수정 2019-04-2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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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왜곡 막는 선거제 개혁, 공수처법 검찰 개혁 첫 단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어제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올리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4당이 극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지역구 의석 225석에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권역별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비례대표 배분 연동률’은 50%로 정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친 총의석수가 300석을 넘지 않도록 했다.

여야 4당은 그동안 입장차가 컸던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두 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대체로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 데다 국민의당계 일부 의원들도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각 당 추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으로선 4당의 선거제·공수처법안 합의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지만, 장외투쟁으로 4월 임시국회를 무력화할 수는 있는 만큼 국회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지지가 압도적인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선거제 개혁은 대국민 약속이라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도 이번 합의안을 추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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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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