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 없는 보수의 몰락, 뼈 깎는 각오로 재탄생해야

[사설] 혁신 없는 보수의 몰락, 뼈 깎는 각오로 재탄생해야

입력 2018-06-14 22:48
수정 2018-06-1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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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퇴 정계개편 등 후폭풍… 노선 재검토, 보수 ‘빅텐트’ 쳐야

역사에 남을 참패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2곳, 기초단체장 226곳 중 53곳(23.5%)에서만 승리했다. 열린우리당이 광역단체장 1곳만 승리했던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 버금가는 궤멸적 패배라 할 만하다. 바른미래당은 서울시장 후보에 나선 안철수 후보가 3위로 뒤처졌고,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단 한 곳도 승리하지 못했다. 보수의 대안 정당을 표방했지만,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존립조차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궤멸이라고 할 정도의 성적표를 받아 든 야권은 패배의 후폭풍을 수습해야 한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은 근본적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선거 결과는 최소한 대구·경북(TK)을 지킨 것으로 보이지만, 최초의 민주당 출신 대구시의원이 당선 되는 등 투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으로 돌아선 민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정당으로서 자성하지 않고, 시대적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도 제대로 읽지 못한 탓이다. 보수세력은 지난 9년간 권력에 취해 혁신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선거 때마다 표를 달라고 했을 뿐이다. 보수 혁신은 구호일뿐 새로운 보수의 내실을 채워 가는 노력은 소홀히 했다. 전통적 지지층이 돌아서는 이유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와 냉전 해빙 흐름 속에서 정부·여당의 발목만 잡았다. 남북 화해 무드에 호응할 비전과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남북 관계 발전의 구체적 대안 제시도 못 했다. 한국당은 “김정은과 남쪽 주사파의 숨은 합의”, “위장 평화 쇼”라며 철 지난 색깔론 프레임으로 맞섰을 뿐이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를 비판하면서 이를 대체할 경제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지방선거 결과를 예측한 여론조사를 여론조작이라고 비난하면서 숨어 있을지도 모를 ‘샤이 보수’의 결집에만 기댄 채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대응하는 패착을 거듭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는 어제 대표직을 사퇴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도 “당분간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사퇴 등은 당연한 수순이다. 야권은 뼈를 깎는 각오로 재탄생해야 한다.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단순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이나 내부 당권 교체 수준이 아니라, 노선과 정책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기존 정당을 해체하고 보수 진영 시민사회 단체들과 ‘빅텐트’를 새로 치는 것도 방법이다. 야권은 이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인물인 황교안·이완구 전 국무총리, 김병준 전 국민대 교수, 김무성 의원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과감히 울타리를 걷어야 한다. 당 밖의 인물들을 대거 영입해야 한다. 기존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아야만 보수가 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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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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