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기식법’ 만들고, 김기식은 거취 결정해야

[사설] ‘김기식법’ 만들고, 김기식은 거취 결정해야

입력 2018-04-12 22:48
수정 2018-04-1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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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유임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원장의 후원금과 재산 증식 관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은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의혹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에 대한 질의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고 한다.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원장의 금융개혁을 향한 의지와 열망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정도 되면 거취 표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야권에선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남은 후원금으로 ‘땡처리 외유’를 했다거나 자신이 맡고 있는 더미래연구소에 ‘셀프 후원’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연달아 폭로하고 있다. 의원 재직 기간에 재산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과정도 석연치 않다. 그동안 언급을 자제하며 추이를 지켜보던 정의당까지 나서 김 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김 원장이 이 같은 추가 폭로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고는 있지만, 그리 명쾌해 보이지는 않는다.

김 원장으로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게 나뿐이냐며 억울해할 수도 있다. 여당도 이런 점을 내세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과거 해외출장 이력을 들추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야를 떠나 의원의 해외출장 비용을 피감기관이 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관행이란 이유로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외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방만하고 불투명한 해외출장을 걸러 내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선 의원들이 외부에서 여행 경비를 지원받을 때는 꼭 윤리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도 의회 산하 ‘의회독립윤리국’이 의원들의 보수와 여비 등을 감독한다. 차제에 우리도 김영란법이나 국회의원 윤리 관련 규정 등을 강화해 의원들의 부적절한 출장을 시스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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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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