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기식법’ 만들고, 김기식은 거취 결정해야

[사설] ‘김기식법’ 만들고, 김기식은 거취 결정해야

입력 2018-04-12 22:48
수정 2018-04-1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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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유임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원장의 후원금과 재산 증식 관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은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의혹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에 대한 질의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고 한다.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원장의 금융개혁을 향한 의지와 열망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정도 되면 거취 표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야권에선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남은 후원금으로 ‘땡처리 외유’를 했다거나 자신이 맡고 있는 더미래연구소에 ‘셀프 후원’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연달아 폭로하고 있다. 의원 재직 기간에 재산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과정도 석연치 않다. 그동안 언급을 자제하며 추이를 지켜보던 정의당까지 나서 김 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김 원장이 이 같은 추가 폭로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고는 있지만, 그리 명쾌해 보이지는 않는다.

김 원장으로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게 나뿐이냐며 억울해할 수도 있다. 여당도 이런 점을 내세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과거 해외출장 이력을 들추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야를 떠나 의원의 해외출장 비용을 피감기관이 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관행이란 이유로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외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방만하고 불투명한 해외출장을 걸러 내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선 의원들이 외부에서 여행 경비를 지원받을 때는 꼭 윤리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도 의회 산하 ‘의회독립윤리국’이 의원들의 보수와 여비 등을 감독한다. 차제에 우리도 김영란법이나 국회의원 윤리 관련 규정 등을 강화해 의원들의 부적절한 출장을 시스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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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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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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