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 특활비’ 정치적 논란없게 사실 밝혀야

[사설] ‘MB 특활비’ 정치적 논란없게 사실 밝혀야

입력 2018-01-14 23:08
수정 2018-01-15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근들이 수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대통령 민정2비서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MB 대통령 때인 2009~2012년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에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특활비를 각각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야 조사를 받은 김 전 기획관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가족, 사생활까지 관리해 ‘집사’ 또는 ‘금고지기’로 불린 인물이다. 김 전 부속실장도 MB의 의원 시절과 서울시장 시절 비서관 등을 지냈다. 김 전 민정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씨와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검찰은 아직까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렇지만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표적 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형평성을 잃은 수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표적 수사가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증거가 드러나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MB 측이나 야권은 액면 그대로 믿으려 들지 않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 측은 “MB가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짜증을 냈다”고까지 전한다. 그럴 만하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스 문제에 대해 책임 회피로 일관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자중하는 게 맞다. 한국당도 막말 공세에 치중할 게 아니고 떳떳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됐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검찰은 ‘팩트 수사’에 명운을 걸기 바란다. 확실한 물증을 찾아내지 못하면 정치권은 공방으로 날을 지새울 것이다. 검찰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황에 가까운 단서’를 잡았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 역대 다른 정권의 특활비 유무 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역대 정권들의 특활비에 얽매여 시간을 허비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2018-01-1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