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 특활비’ 정치적 논란없게 사실 밝혀야

[사설] ‘MB 특활비’ 정치적 논란없게 사실 밝혀야

입력 2018-01-14 23:08
수정 2018-01-15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근들이 수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대통령 민정2비서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MB 대통령 때인 2009~2012년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에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특활비를 각각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야 조사를 받은 김 전 기획관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가족, 사생활까지 관리해 ‘집사’ 또는 ‘금고지기’로 불린 인물이다. 김 전 부속실장도 MB의 의원 시절과 서울시장 시절 비서관 등을 지냈다. 김 전 민정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씨와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검찰은 아직까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렇지만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표적 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형평성을 잃은 수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표적 수사가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증거가 드러나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MB 측이나 야권은 액면 그대로 믿으려 들지 않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 측은 “MB가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짜증을 냈다”고까지 전한다. 그럴 만하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스 문제에 대해 책임 회피로 일관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자중하는 게 맞다. 한국당도 막말 공세에 치중할 게 아니고 떳떳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검찰은 ‘팩트 수사’에 명운을 걸기 바란다. 확실한 물증을 찾아내지 못하면 정치권은 공방으로 날을 지새울 것이다. 검찰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황에 가까운 단서’를 잡았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 역대 다른 정권의 특활비 유무 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역대 정권들의 특활비에 얽매여 시간을 허비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2018-01-1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