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 특활비’ 정치적 논란없게 사실 밝혀야

[사설] ‘MB 특활비’ 정치적 논란없게 사실 밝혀야

입력 2018-01-14 23:08
수정 2018-01-15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근들이 수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대통령 민정2비서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MB 대통령 때인 2009~2012년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에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특활비를 각각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야 조사를 받은 김 전 기획관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가족, 사생활까지 관리해 ‘집사’ 또는 ‘금고지기’로 불린 인물이다. 김 전 부속실장도 MB의 의원 시절과 서울시장 시절 비서관 등을 지냈다. 김 전 민정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씨와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검찰은 아직까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렇지만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표적 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형평성을 잃은 수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표적 수사가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증거가 드러나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MB 측이나 야권은 액면 그대로 믿으려 들지 않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 측은 “MB가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짜증을 냈다”고까지 전한다. 그럴 만하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스 문제에 대해 책임 회피로 일관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자중하는 게 맞다. 한국당도 막말 공세에 치중할 게 아니고 떳떳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검찰은 ‘팩트 수사’에 명운을 걸기 바란다. 확실한 물증을 찾아내지 못하면 정치권은 공방으로 날을 지새울 것이다. 검찰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황에 가까운 단서’를 잡았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 역대 다른 정권의 특활비 유무 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역대 정권들의 특활비에 얽매여 시간을 허비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2018-01-1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