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질 알고 나면 본받을 것 없는 ‘트럼프 감세’

[사설] 본질 알고 나면 본받을 것 없는 ‘트럼프 감세’

입력 2017-12-21 23:20
수정 2017-12-2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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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야심 찬 부자 감세안이 결국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춘 게 핵심이다. 앞으로 10년간 감세 효과가 1조 5000억 달러(약 1630조원)로 추정된다고 한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31년 만에 감세 규모가 가장 크다.

트럼프 감세안의 효과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우선 본질을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측은 내년 2월부터 감세가 시행되면 1인당 연평균 1600달러의 세금이 줄고 세후 소득은 2.2%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재계 일각에서는 벌써 조세 부담이 줄어든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늘려 중산층까지 낙수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국내총생산(GDP)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렇지만 이번 감세의 최대 수혜자는 초(超)대기업과 고액상속자, 슈퍼리치, 패스스루 기업인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대기업은 법인세 인하로, 고액상속자는 상속자 면세 기준 강화로 재미를 보게 될 것이다. 이중과세를 피한다는 목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개인소득세만 내도록 한 패스스루 기업인에게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낮춰 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준다. 트럼프는 이런 기업을 상당수 갖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트럼프 본인을 위한 감세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초당파 성향의 워싱턴 싱크탱크 세금정책센터는 당장 내년엔 80%가량의 납세자들이 이전보다 세금을 적게 내지만, 대부분의 세율 인하·공제 혜택이 끝나는 2025년부터는 중산층의 70%를 비롯한 대다수 납세자의 과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가진 자들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패자는 결국 일반 납세자인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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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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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슈퍼리치와 초대기업에 대한 핀셋 증세 정책이 미국과 행보를 달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한국만 역주행 길에 나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나라마다 처한 경제 현실이 다르고 조세 정책 방향에도 차이가 있는 법이다. 트럼프 부자 감세의 본질과 기대효과, 부작용을 꼼꼼히 살펴 훗날 세제 정책 개편 때 교훈으로 삼으면 된다.

2017-1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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