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직장협의회 허용은 시기상조 아닌가

[사설] 경찰 직장협의회 허용은 시기상조 아닌가

입력 2017-10-20 17:52
수정 2017-10-20 18: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노동조합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 설립을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 산하에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그제 내놓은 권고안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직장협의회는 경찰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능률을 향상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공무원 노동계로서는 물리칠 이유가 없는, 실리와 명분을 갖춘 권고안인 셈이다.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1999년 직장협의회 설립이 이미 허용됐고, 이후 2006년 공무원 노조가 생겼다. 경찰의 직장협의회도 경찰노조로 향한 숨 고르기 과정이다. 물론 직장협의회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그래도 명백한 이익단체다. 11만 5000여명의 전체 경찰 인력 가운데 거의 전부인 9만 2000여명이 가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어떤 형태로든 실력 행사 기구가 될 가능성은 크다.

경찰의 향상된 권익이 시민의 안전으로 돌아온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그런데도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가 있다. 경찰 조직은 일사불란한 지휘와 명령 체계가 근간이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직역이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에게만은 지금까지 직장협의회와 노조 설립이 불법이었던 것은 그래서다. 직장협의회와 지휘부 간의 협의 사안 범주도 명확하지 않아 지휘 체계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적지 않다. 멀리는 이익집단의 정치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방·경찰 공무원도 직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올 초까지만 해도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경찰청과 국민안전처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서 행자부가 개정 움직임 쪽으로 갑자기 선회한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경찰개혁위는 직장협의회 권고안의 배경을 “경찰관에게 헌신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말로 설명했다. 납득하기 힘든 소리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경찰 본업의 골간에는 희생의 가치가 바탕이 돼야 한다. 국민 정서와의 괴리도 따져 볼 문제다. 경찰 공무원의 복지나 근무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당장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경찰이 되고 싶어 청춘을 거는 공시족 수가 해마다 자체 기록을 깨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의 직장협의회는 여러 모로 시기상조다.

2017-10-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