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학대 방치하다간 천문학적 비용 치를 것

[사설] 아동학대 방치하다간 천문학적 비용 치를 것

입력 2016-03-28 23:34
수정 2016-03-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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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동학대로 연간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최대 7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데 드는 직접 비용과 피해 아동의 향후 정신적 질환과 노동력 상실 등에 따른 간접 비용을 합한 추정치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의 분석대로라면 아동학대를 치유 없이 놔둔다면 국내총생산(GDP)의 5%에 가까운 비용을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직접 비용도 그렇지만 학대 아동에게 장기적으로 발생할 사회 비용은 훨씬 더 심각한 규모다. 피해 아동이 겪어야 할 사회 적응이나 실업 및 미취업, 생산성 저하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면 간접 비용은 직접 비용의 최대 8배까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추산치라지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새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잇따라 드러난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던지고 있다. 자녀 학대의 끔찍한 사례들은 정부가 작정하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덮이고 말았을 일들이다. 사회 각계에서 예방 대책을 강구하려는 움직임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서울가정법원은 5월부터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려 할 때 반드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협의·소송 이혼 구분 없이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혼 절차를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부부 폭력이 이혼 사유라면 자녀의 학대 여부까지 파악해 이혼 과정에 직권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사법 장치는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참극들은 거의 재혼 및 한부모 가정에서 빚어졌다. 실제 재작년 통계에서도 학대 아동 10명 중 4명은 한부모·재혼 가정의 자녀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가정법원의 대책이 전국의 법원으로 확대되길 바라는 까닭이다.

법원이 이혼할 부모를 교육하는 조치는 그야말로 궁여지책일 뿐이다. 자녀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양육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개선 작업이 속도를 내려면 정책의 지속적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종합 대책이 눈앞의 급한 불만 끄는 임시처방전은 아니어야 할 것이다. 당장 새 정책들을 소화해 낼 현장 인력 자체가 태부족이라는 걱정이 크다. 일과성 예산 늘리기보다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체계적인 작업이 더 급하다는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2016-03-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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