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한 일본의 이중성

[사설]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한 일본의 이중성

입력 2016-02-01 18:16
수정 2016-02-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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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위안부에 대한 망발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엊그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 기구에 제출했다. 오는 15일 열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지난달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의회에서 밝힌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증거가 없다”는 발언을 문서로 작성한 셈이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을 부정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일본의 계산된 외교적 술수나 다름없다. ‘12·28 합의’ 정신과 취지를 깨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일본의 행태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줄곧 부인해 왔던 터다. 일본은 2007년 3월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 주는 것 같은 기술을 발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또 아베 총리도 지난달 의회에서 재확인했다. 하지만 강제연행을 증명할 정부의 공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연행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유엔 답변서에 버젓이 담았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는 한·일 양국 정부의 ‘12·28 합의’의 내용을 첨부했다. 합의에서처럼 군의 관여는 나름 인정할 수 있지만 ‘국가범죄’로 직접 연결시킬 수 없다는 속내를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다. “강제 연행당했다”고 절규하는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을 부정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뒤집어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다.

일본의 도발은 ‘12·28 합의’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명확히 하지 않은 규정 탓이다. 일본은 이런 맹점을 파고들어 답변서에서 ‘강제연행이 없었다’가 아니라 ‘강제연행한 증거가 없다’며 마치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듯 교묘하게 왜곡한 주장을 유엔 측에 제시한 것이다. 역사적 진실을 손으로 가리려는 짓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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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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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의 잇단 도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유엔 답변서에 대해서도 “합의를 번복하거나 역행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유감이다.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깨는 일본에 단호하고 엄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따져 물을 것은 물어야 한다.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심어 줘서는 안 된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앞세워 변칙적이고 이중적인 플레이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6-0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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