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풍납토성 보존 결정, 주민 보호 더욱 힘써야

[사설] 풍납토성 보존 결정, 주민 보호 더욱 힘써야

입력 2015-12-23 18:12
수정 2015-12-2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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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서울시가 한성백제 왕성인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에 5년 동안 5137억원을 들여 내부 핵심 지역을 보존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토지 보상을 마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7월 충남 공주와 부여, 전북 익산의 백제역사문화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하지만 BC 18년 건국 이후 공주로 수도를 옮긴 475년까지 한성시대의 백제 역사는 세계유산에서 배제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만큼 풍납토성을 정비해 한성백제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세계유산 추진이 아니더라도 고대국가 왕성을 난개발과 갈등에 휩싸이게 한 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국격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었다.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다.

풍납토성 내부 지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당국과 주민 사이에 불협화음이 적지 않았다. 백제 왕성의 가능성을 높여 주는 유구와 유물이 잇따라 확인되는 등 보존 필요성이 높아질수록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민들의 반발도 커졌다. 급기야 주민들이 사적의 확대 지정을 반대하는 단체를 만들어 궐기대회를 여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1월 문화재청이 ‘토성 내부 지역의 전면 보존과 주민 전체 이주’라는 기존 계획을 ‘핵심 지역 보존과 해당 주민 이주’로 수정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번 계획은 나아가 이주가 필요한 핵심 지역도 단기간 집중 보상으로 주민 불편을 덜어 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해마다 소액 예산 편성으로 보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던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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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서울시에는 적지 않은 과제도 주어졌다. 토성 내부 87만 8795㎡ 가운데 5만 1000㎡만 보존하는 것으로 진정성 있는 백제 왕성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럴수록 한성백제 역사의 복원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망각하고 세계유산 등재에만 매달려 발굴과 정비에 급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민 보상은 서두르되 발굴은 최대한 조심스러워야 한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내부 주민의 보호에는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토성 내부 지역은 독립적인 역사 도시로 발돋움하기에 충분한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밀도 있는 역사문화 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을 잘만 세운다면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2015-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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