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권선거 시비 자초할 박 시장 野 지도부 참여

[사설] 관권선거 시비 자초할 박 시장 野 지도부 참여

입력 2015-11-20 22:50
수정 2015-11-20 22: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당 내홍을 수습하려 제시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 안이 새 불씨를 지피고 있다. 비주류 측이 독단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는 데다 여당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참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각을 세우고 나섰다. 문 대표 퇴진론을 가라앉히려는 카드가 당 안팎에서 역풍을 맞이한 형국이다. 백번 양보해 문·안 연대에 대한 비주류의 반발은 당내 사정이라고 치자. 하지만 현직 지자체장의 가세는 정당정치의 정도를 벗어나는 일임을 지적한다.

대권 주자급들로 지도부를 구성하는 건 야권이 국민 지지를 끌어올리는 수단일 게다. 이 과정에서 현 최고위원단이 바지저고리가 되면서 당내 갈등도 있겠지만, 이는 어찌 보면 정치적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이 당 지도부 일원으로 총선에 관여할 경우 생길 선거법 위반 논란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선출직 공직자도 정당 가입은 가능하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행정권을 쥔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에게는 선거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새정치연합 측도 박 시장의 참여는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로 한정될 것이라고는 했다. 아마 박 시장이 총선 선대위엔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일 게다. 하지만 박 시장이 선대위 공동대표라는 공식 직함과 별개로 당 지도부의 한 축으로 알려지는 순간 관권 선거 시비는 불거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문 대표는 그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청년 구직자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준다는 박 시장의 구상이 가뜩이나 포퓰리즘 논란에 휘말려 있는 형편이다. 야당이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면 돈을 지급하는 주체인 서울시가 선심행정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오죽하면 같은 당 주승용 최고위원이 “박 시장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법적으로 선거 지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겠나.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 개입에 비단길을 깔아 주는 일”이라며 그의 총선 지도부 참여 자제를 요청했다. 상식의 잣대에서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과거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가 되는 게 당연시됐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평당원으로 남는 게 관행이 됐다. 행정부 수장이 정당의 선거 국면에 개입해 관권선거 시비를 야기하는 게 옳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다. 현직 시장의 당 지도부 입성은 관권선거 시비를 떠나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선택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와 예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 해체 및 굴토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형식적인 ‘조치 완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점검과 차등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중대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재확인을 거쳐 위험도와 관리 상태, 주변 여건을 반영해 점검 주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고위험 현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서 발생한 국·시비 집행 잔액을 언급했다. 이어 현장의 실제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11월 착공 예정인 이수~과천 복합터널과 관련해 지반 안전과 공정 관리뿐 아니라 공사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2015-11-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