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급식 실태 전수조사하라

[사설] 학교 급식 실태 전수조사하라

입력 2015-10-07 18:00
수정 2015-10-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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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충암중·고등학교의 급식 비리가 전해 준 충격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급식용으로 납품받은 식자재를 빼돌리거나 용역 서류를 허위로 꾸며 횡령했다는 행위부터가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몸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있을 수 없다. 이들이 검은돈으로 뒷주머니를 채우는 동안 아이들의 급식 수준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의 식용유마저 반복 사용했다니 아이들의 생명을 천천히 빼앗는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다. 음식의 질(質)이 워낙 낮아 이 학교 교사의 상당수는 급식을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교사들은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면 피할 수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학교 급식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급식 비리가 충암중·고 한 학교만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학교 급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사학 운영자들에게 학교 급식은 뒷돈을 챙기는 데 가장 용이한 먹잇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10여곳의 사립학교에 특정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대상은 급식 비리 혐의가 직접 제기되고 있는 사학은 물론 각종 회계 처리가 투명하지 않은 학교도 다수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비리 사학에는 반드시 족벌 운영의 폐해와 급식 비리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일선 감사 관계자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충암고의 이사장과 행정실장은 전 이사장의 자녀들이다. 이 학교는 2011년 학교 회계 부정과 공사비 횡령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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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의 질이 좋아야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량 급식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단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제도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넘은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먹고 유아들이 집단 장염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렸다. 급식 실태 조사가 비리 중·고교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서울시교육청만 마음이 급하고 다른 지역 교육청은 남의 일인 양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국의 모든 학교와 유아교육 시설로 범위를 넓힌 전수조사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2015-10-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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