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의원 한 해 조례 제·개정 1건도 안 해서야

[사설] 광역의원 한 해 조례 제·개정 1건도 안 해서야

입력 2015-08-24 18:12
수정 2015-08-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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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들이 조례 제·개정을 한 건수가 한 해에 1건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그제 내놓은 ‘광역의회 의정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의원 한 사람당 연평균 조례 제·개정 건수는 0.88건에 그쳤다. 2012년 처음 생긴 세종시의회를 빼고 전국 16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2007~2014년 조례 발의 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다. 의원 수가 많은 지역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더 저조했다. 의원 수가 100명이 넘는 대규모 의회인 서울과 경기는 의원 1인당 조례 실적이 각각 0.68건과 0.61건에 불과했다. 의원 수가 30~60명인 중간 규모의 11개 의회인 인천(1.57건), 대구(1.31건), 충북(1.27건)은 그나마 1인당 조례 실적이 상대적으로 나았다. 광주(1.62건)가 전국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반면 강원(0.43건), 경북(0.48건), 경남(0.54건), 전북(0.57건)은 부진했다. 최근 들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광역의원이 1년에 제출하는 조례가 평균 1건도 안 된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의회 사무처에 총무(공보)와 의정(의사)을 담당하는 인력에 비해 입법정책을 담당하는 인력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강화하려면 입법 담당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의회사무처 인사권이 광역단체장에게 있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순환 보직으로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것도 문제다. 광역의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의정 지원은 물론이고 집행부 견제도 어려운 것으로 드러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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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올해로 24년이 됐지만 지방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여전히 인색하다. 자질도 떨어지고 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의원들이 수두룩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광역의원들은 국회의원들처럼 유급 정책보좌관을 적어도 한 명은 둬야 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광역의회도 갈수록 전문화되는 안건을 다루는 만큼 정책전문 인력을 둬서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에 앞서 광역의원들은 성실한 의정 활동을 펼쳐서 놀고 먹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 불신부터 해소해야 한다.

2015-08-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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