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철 요금 30% 올리겠다는 게 제정신인가

[사설] 지하철 요금 30% 올리겠다는 게 제정신인가

입력 2015-04-08 18:06
수정 2015-04-0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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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최고 30%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성인 교통카드 기준 1050원인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시내버스 요금은 150~200원을, 지하철 요금은 200~300원을 각각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이 오른다면 19%, 지하철 요금이 300원 오르게 되면 무려 28.6%의 인상률이다.

서울시는 2012년 2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각각 900원에서 1050원으로 16.7% 올렸다. 이번처럼 한 번에 요금을 30%에 육박할 만큼 올리려는 시도는 상식을 벗어난 일로, 전례가 없다. 서울시의 요금 인상안은 다음주 중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또 마을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요금 인상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성인 교통카드 기준 750원인 마을버스 요금은 100~150원을, 광역버스 요금(직행좌석 기준 2000원)은 400~550원을 각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금을 올리려는 것은 지하철·버스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만성적자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해 12월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 차례씩 올릴 수 있게 조례에 명시한 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당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늦춰 왔다. 지난해 기준 지하철 적자는 4200억원, 시내버스 적자는 2538억원에 달할 만큼 재정난이 가중돼 인상을 더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자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대폭적인 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를 타개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대중교통 운영 기관들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원가절감 노력을 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최근에는 저유가로 운영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자구 노력은 하지 않고 요금만 대폭 올리겠다고만 나선다면 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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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중교통 이용객은 하루 1000만여명에 달한다. 이용객의 다수는 서민들이다. 연초 담뱃값 인상에 이어 교통 요금까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오른다면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계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상하더라도 합리적인 선이어야 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다른 공공요금 인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한꺼번에 30% 가까이 올리겠다는 것은 터무니없고, 무책임한 일이다. 서울시의회가 심사숙고하겠지만, 올리더라도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

2015-04-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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