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촌지 교사 이번엔 뿌리를 뽑아야 한다

[사설] 촌지 교사 이번엔 뿌리를 뽑아야 한다

입력 2015-03-15 18:02
수정 2015-03-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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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음성적 금전 관행을 뿌리 뽑고자 서울시교육청이 칼을 뽑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 현장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공무원 등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도 둬 이들이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수수 등의 행위를 감시하도록 했다. 각 학교는 교원이나 교감을 담당관으로 지정, 불법찬조금·촌지 근절과 관련한 자체 세부계획을 세우는 등 자체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한 공익신고 보상금제는 사실 2009년 서울시교육청이 ‘부조리행위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형식으로 도입을 시도했다가 유야무야됐던 제도였다. 당시에도 촌지 수수나 입찰비리 등을 신고할 경우 30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내용이었으나 교육 공무원의 이미지 실추 등 인권·교권에 대한 침해 우려 때문에 입법 직전에 무산됐었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같은 이유로 교육계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고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서 일종의 학파라치(학원 파파라치)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한 것 자체가 촌지비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다. 촌지 비리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 휴대전화 기프티콘(휴대폰 모바일) 등이 등장하는 등 방법은 더욱 은밀해지고 있고 범위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교육 당국이 지난해 ‘10만원 이상 촌지 교사 파면’ 등 초강력 제재를 발표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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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을 잘 봐 달라고 금품을 건네는 학부모들의 이기심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은밀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촌지를 요구하는 교사들은 교단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교사의 명예를 도매금으로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해악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법적 처벌로 촌지 비리를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학부모, 교사를 비롯해 교육계 스스로 자정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2015-03-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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