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 영업제한 말고 동반성장 대안 뭔가

[사설] 대형마트 영업제한 말고 동반성장 대안 뭔가

입력 2014-12-16 00:00
수정 2014-12-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 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파문이 일으키고 있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운영하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6개 유통회사가 서울 동대문구 등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제한 등 처분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지난 12일 원고 측의 손을 들어 주면서다. 중소 상인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지자체 조례의 취지가 빛이 바랜 점은 애석한 일이다. 그러나 골목상권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게 판결의 함의라면 동반성장의 대의를 제대로 살릴 대안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자체들의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 그 자체보다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없다는 판결문의 취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만 ‘점원의 도움을 받지 않는’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자구 해석에 매달려 이마트·홈플러스 등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판결이 문제라는 시각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러한 점포들의 임대매장 업주 또한 중소 상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판결문의 자구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부질없다는 생각이다. 그런 규제가 골목상권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고 대형마트의 근로자나 여기에 납품하는 중소 업체들에 피해만 입힌다면 말이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은 넘친다. 지자체 조례에 이어 지난해 국회가 관련법을 고쳐 대형마트의 휴일 의무휴업을 못 막은 이유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동반성장이라는 명분을 실현하지 못하고 중산층·서민의 편익만 줄이는 헛발질이라면 재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대형마트 규제 이후 “전통시장 매출 증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판결 취지를 반박했다. 지난 1월 의무휴업 적용 일요일과 비적용 일요일의 전통시장 매출액 등을 한 차례 비교한 결과가 근거다. 그러나 이를 객관적 현상으로 보기엔 미심쩍다. 대형마트 규제 이후에도 전통시장·소매업의 매출액이 감소 추세라는, 한국SCM학회 등의 장기 조사 보고서와 배치되는 까닭이다.

전은혜 서울시의원, 서울시민을 위한 미래형 어린이대공원 조성 요청

서울시의회 전은혜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어린이대공원의 동물원·식물원 재조성 사업과 후문 복합개발 사업을 점검하며,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어린이와 가족이 다시 찾는 서울 대표 공원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은 식물원 리모델링과 동물원 재조성 등 대규모 시설 개편을 앞두고 있어, 공원의 미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총 2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동물원 재조성 사업은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동물이 자연환경과 유사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서식지를 정비하고 동물 복지를 최우선으로 반영한 생태형 동물원으로 거듭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 의원은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이용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 공간”이라며 “단순히 시설을 새로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동물 복지, 어린이 교육, 가족 편의, 안전과 청결을 모두 갖춘 미래형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동물들이 보다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사
thumbnail - 전은혜 서울시의원, 서울시민을 위한 미래형 어린이대공원 조성 요청

그렇다면 정책 당국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기만 기다려선 안 된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유지되더라도 소비자들이 구멍가게나 재래시장 대신 영업 제한이 안 되는 시간대에 대형마트를 찾는다면 ‘말짱 도루묵’이 아닌가. 규제에 불편을 느낀 소비자들이 인터넷몰이나 해외 직구로 눈을 돌리는 일도 더 늘 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시장의 변화 추세에 맞는, 보다 적실한 동반성장 대책을 고민할 때다.

2014-12-1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