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탈원전’ 주민투표 시비 걸 일 아니다

[사설] 지자체 ‘탈원전’ 주민투표 시비 걸 일 아니다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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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원전 논란이다. 강원 삼척시가 원전 유치 신청 철회를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자 정부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삼척시는 2012년 경북 영덕군과 함께 정부의 신규 원전 예정지로 지정 고시됐다. 삼척시 의회가 엊그제 주민투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삼척시가 오는 10월 1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유치 신청철회도 국가사무인 만큼 주민투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주민투표법(제7조)에는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면 충돌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후보 시절 삼척 원전 백지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김양호 삼척시장은 “이미 법률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주민투표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뜻을 밝힌 바 있다. 최문순 강원지사 또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시설에 도민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체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의 26.4%에서 29%로 늘리는 것으로 돼 있다. 앞으로 에너지 소비 규모는 매년 평균 0.9%, 전력 평균 수요는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우리로서는 원전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우리는 원전수출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전이 아무리 경제성과 친환경성이 뛰어나다 해도 다른 어떤 전원보다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해양도시인 삼척시의 경우 원전보다는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창출 쪽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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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선관위가 주민투표를 거부할 경우 시 자체 또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기구 주도로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유권해석을 내세워 주민투표 자체를 막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또 다른 형태의 저항만 부를 뿐이다. 그동안 간단없이 터져 나온 원전 사고와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비리를 감안하면 그 어떤 이유와 명분을 들이대도 국민을 설득하기엔 힘이 부치는 게 사실이다. 원전 르네상스를 외치기에는 원전 강국 신화는 이미 상당 부분 빛이 바랬다. 원전 의존도를 점차 줄여 나가는 방향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 나가는 게 답이라고 본다.

2014-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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