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탈원전’ 주민투표 시비 걸 일 아니다

[사설] 지자체 ‘탈원전’ 주민투표 시비 걸 일 아니다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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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원전 논란이다. 강원 삼척시가 원전 유치 신청 철회를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자 정부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삼척시는 2012년 경북 영덕군과 함께 정부의 신규 원전 예정지로 지정 고시됐다. 삼척시 의회가 엊그제 주민투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삼척시가 오는 10월 1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유치 신청철회도 국가사무인 만큼 주민투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주민투표법(제7조)에는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면 충돌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후보 시절 삼척 원전 백지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김양호 삼척시장은 “이미 법률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주민투표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뜻을 밝힌 바 있다. 최문순 강원지사 또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시설에 도민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체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의 26.4%에서 29%로 늘리는 것으로 돼 있다. 앞으로 에너지 소비 규모는 매년 평균 0.9%, 전력 평균 수요는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우리로서는 원전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우리는 원전수출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전이 아무리 경제성과 친환경성이 뛰어나다 해도 다른 어떤 전원보다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해양도시인 삼척시의 경우 원전보다는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창출 쪽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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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선관위가 주민투표를 거부할 경우 시 자체 또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기구 주도로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유권해석을 내세워 주민투표 자체를 막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또 다른 형태의 저항만 부를 뿐이다. 그동안 간단없이 터져 나온 원전 사고와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비리를 감안하면 그 어떤 이유와 명분을 들이대도 국민을 설득하기엔 힘이 부치는 게 사실이다. 원전 르네상스를 외치기에는 원전 강국 신화는 이미 상당 부분 빛이 바랬다. 원전 의존도를 점차 줄여 나가는 방향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 나가는 게 답이라고 본다.

2014-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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