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지자체 손잡고 ‘싱크홀’ 전면 조사하라

[사설] 정부·지자체 손잡고 ‘싱크홀’ 전면 조사하라

입력 2014-08-16 00:00
수정 2014-08-16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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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서울과 수도권의 도심 곳곳에서 중대형 ‘싱크홀’(지반 침하로 생긴 구덩이)이 연이어 발생해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대부분 토목·건설 공사장 근처에서 발생하지만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의 굴착 공사와 상·하수도 노후관의 누수로 인한 토사 유실 때문이란 정도로 짐작하고 있다. 지난 13일엔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근처의 싱크홀 발생 원인을 조사하다가 지하차도 인근의 땅속에 길이 80m의 거대한 구멍이 발견돼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하차도 안의 25개 기둥 곳곳엔 균열이 가 있어 하마터면 지반 침하에 따른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천만다행이다.

서울시 조사위원회는 이번에 발견된 싱크홀과 동공이 지하철 9호선 터널 공사에 사용된 실드(Shield·강재)공법이 원인이라는 1차 소견을 내놓았다. 지하 공사를 하던 실드가 교체를 위해 멈췄던 지점에서 지반 침하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공법은 원통형 실드를 회전시켜 수평으로 굴을 파가는 것으로, 연약한 지반이거나 상·하수도 등이 있는 도심 공사에서 주로 사용된다. 소음과 교통 영향이 적고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발파공법보다 공사 기간도 줄일 수 있어 사용이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한 지가 오래지 않아 운영 노하우가 일천한 편이다. 이번에 발생한 동공도 터널공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보강 작업이 원인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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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싱크홀의 발생 원인 찾기에 나섰다. 지하철 등 각종 공사장 인근의 싱크홀 발생 원인은 물론 지반 환경도 면밀히 조사해 시민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 조사위가 석촌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들이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이 작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종합진단 결과도 나와야 한다. 차제에 도심 공사와 관련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난예방 통합시스템 정비 작업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전국 도심의 지하에는 통신망, 상·하수도 등 각종 시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주체는 제각각이다. 도로는 국토교통부가, 상·하수도는 환경부가 담당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의 관리는 지자체에서 한다. 도심의 각종 공사로 인한 싱크홀 발생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의 터널 공사에 적용하는 실드공법도 어차피 활용 폭을 넓혀야 한다면, 활용 방안과 문제점 보완을 더 이상 미룰 일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이번만은 싱크홀 발생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2014-08-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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