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지자체 손잡고 ‘싱크홀’ 전면 조사하라

[사설] 정부·지자체 손잡고 ‘싱크홀’ 전면 조사하라

입력 2014-08-16 00:00
수정 2014-08-16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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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서울과 수도권의 도심 곳곳에서 중대형 ‘싱크홀’(지반 침하로 생긴 구덩이)이 연이어 발생해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대부분 토목·건설 공사장 근처에서 발생하지만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의 굴착 공사와 상·하수도 노후관의 누수로 인한 토사 유실 때문이란 정도로 짐작하고 있다. 지난 13일엔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근처의 싱크홀 발생 원인을 조사하다가 지하차도 인근의 땅속에 길이 80m의 거대한 구멍이 발견돼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하차도 안의 25개 기둥 곳곳엔 균열이 가 있어 하마터면 지반 침하에 따른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천만다행이다.

서울시 조사위원회는 이번에 발견된 싱크홀과 동공이 지하철 9호선 터널 공사에 사용된 실드(Shield·강재)공법이 원인이라는 1차 소견을 내놓았다. 지하 공사를 하던 실드가 교체를 위해 멈췄던 지점에서 지반 침하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공법은 원통형 실드를 회전시켜 수평으로 굴을 파가는 것으로, 연약한 지반이거나 상·하수도 등이 있는 도심 공사에서 주로 사용된다. 소음과 교통 영향이 적고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발파공법보다 공사 기간도 줄일 수 있어 사용이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한 지가 오래지 않아 운영 노하우가 일천한 편이다. 이번에 발생한 동공도 터널공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보강 작업이 원인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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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싱크홀의 발생 원인 찾기에 나섰다. 지하철 등 각종 공사장 인근의 싱크홀 발생 원인은 물론 지반 환경도 면밀히 조사해 시민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 조사위가 석촌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들이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이 작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종합진단 결과도 나와야 한다. 차제에 도심 공사와 관련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난예방 통합시스템 정비 작업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전국 도심의 지하에는 통신망, 상·하수도 등 각종 시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주체는 제각각이다. 도로는 국토교통부가, 상·하수도는 환경부가 담당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싱크홀의 관리는 지자체에서 한다. 도심의 각종 공사로 인한 싱크홀 발생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의 터널 공사에 적용하는 실드공법도 어차피 활용 폭을 넓혀야 한다면, 활용 방안과 문제점 보완을 더 이상 미룰 일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이번만은 싱크홀 발생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2014-08-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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