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거조작 사건 국정원 환골탈태 계기 삼아야

[사설] 증거조작 사건 국정원 환골탈태 계기 삼아야

입력 2014-04-15 00:00
수정 2014-04-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증거 조작을 주도한 국가정보원 과장 등 2명은 구속기소됐고 대공수사처장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자살을 시도했던 권모 과장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 등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대선 댓글 사건에 이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얼굴에 또 한 번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수사 과정이 하나 둘 드러났다. 유씨의 여동생이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유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욱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국정원이 새로운 증거라며 검찰을 통해 제출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3건은 모두 위조된 중국 공문서로 판명되고 말았다. 증거조작이라는 희대의 기록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씻기 어려운 굴욕을 안겼다. 국제적으로도 망신거리다. 검찰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국익을 위한 국가정보기관의 첩보 활동은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분야이며 대공수사권 또한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부정될 수 없다. ‘자유와 진리를 위한 무명(無名)의 헌신’이라는 원훈(院訓)처럼 국정원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를 위해 몸바쳐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조작으로 만든 증거로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사고는 진작에 버렸어야 했다. 이제 강압적 수사나 불법적 활동 대신 오로지 합법적·과학적 수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시대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총회 참석... 현장 중심 의정 펼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5일 증가성결교회 본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압도적인 입지와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서대문구를 대표할 차세대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초역세권 프리미엄과 불광천의 쾌적한 수변 라이프를 동시에 누리는 최적의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현재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시간이 곧 돈이며,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결성 이후에는 불필요한 행정적·내부적 시간 낭비를 줄이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부동산 공급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서울시는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 수준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 단계별 행정 절차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총회 참석... 현장 중심 의정 펼쳐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 정보기관은 변신을 거듭해 왔다. 국민을 탄압하는 반민주적인 권력기관의 이미지도 어느 정도 벗었다. 그러나 정치적 개입과 증거 조작은 이런 변화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국조원’(국가조작원)이라는 비아냥도 감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는 적잖이 무너져 내렸고 해외 정보망도 큰 손실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다는 일념으로 조직을 추슬러야 한다. 목표와 수단은 오로지 정의와 정도(正道)다. 국정원은 현재 내부 개혁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엎친 데 덮친 이번 사건을 일과성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환골탈태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2014-04-1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