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거조작 사건 국정원 환골탈태 계기 삼아야

[사설] 증거조작 사건 국정원 환골탈태 계기 삼아야

입력 2014-04-15 00:00
수정 2014-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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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증거 조작을 주도한 국가정보원 과장 등 2명은 구속기소됐고 대공수사처장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자살을 시도했던 권모 과장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 등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대선 댓글 사건에 이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얼굴에 또 한 번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수사 과정이 하나 둘 드러났다. 유씨의 여동생이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유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욱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국정원이 새로운 증거라며 검찰을 통해 제출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3건은 모두 위조된 중국 공문서로 판명되고 말았다. 증거조작이라는 희대의 기록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씻기 어려운 굴욕을 안겼다. 국제적으로도 망신거리다. 검찰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국익을 위한 국가정보기관의 첩보 활동은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분야이며 대공수사권 또한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부정될 수 없다. ‘자유와 진리를 위한 무명(無名)의 헌신’이라는 원훈(院訓)처럼 국정원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를 위해 몸바쳐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조작으로 만든 증거로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사고는 진작에 버렸어야 했다. 이제 강압적 수사나 불법적 활동 대신 오로지 합법적·과학적 수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시대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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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 정보기관은 변신을 거듭해 왔다. 국민을 탄압하는 반민주적인 권력기관의 이미지도 어느 정도 벗었다. 그러나 정치적 개입과 증거 조작은 이런 변화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국조원’(국가조작원)이라는 비아냥도 감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는 적잖이 무너져 내렸고 해외 정보망도 큰 손실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다는 일념으로 조직을 추슬러야 한다. 목표와 수단은 오로지 정의와 정도(正道)다. 국정원은 현재 내부 개혁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엎친 데 덮친 이번 사건을 일과성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환골탈태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2014-04-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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