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늘리는 게 정치개혁인가

[사설] 지방의원 늘리는 게 정치개혁인가

입력 2014-01-30 00:00
수정 2014-01-30 0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그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 21명씩 늘리기로 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로 첨예하게 맞부딪혀 온 여야가 지방의원 증원에는 선뜻 뜻을 같이한 것이다. 일의 선후완급(先後緩急)을 가리지 않고 제 잇속 챙기기에만 정신이 팔린 후안무치한 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단위로 도입된 기초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러나 기초의원 개인의 미흡한 자질과 끝없는 비리, 기초단체장과의 유착 문제 등으로 기초의회는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시도 때도 없는 세비 인상 요구에 막무가내식 외유성 해외 출장으로 눈총을 받는다. 오죽하면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겠는가. 여야가 지방의회 개혁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일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여야가 지방의원을 늘리는 데 합의했다니 국민은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지방의회 개혁을 외쳤지만 결국 ‘친위조직 밥그릇 챙기기’라는 황당한 소득만 남긴 꼴이니 성년 지방자치의 역사가 무색하다. 새누리당은 기초의회 자체를 구의회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당사자이니 자기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를 당론으로까지 정한 민주당 또한 잿밥에만 관심이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기초 의회 폐지 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라는 핵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본질은 제쳐놓고 분초를 다투는 일도 아닌 지방의원 증원에 나선 것은 일의 순서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공천폐지 여부부터 분명히 하고 나서 지방선거제도를 바꿔도 바꿔야 할 것이다. 인구 상·하한선을 초과하는 선거구에 대해 조정 가능한 지역을 조정했다느니 조정이 불가한 데는 분구 또는 통합을 했다느니 하는 것은 결국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 아닌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여야 공히 대선 공약 사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야는 지금 6·4 지방선거의 득실을 따지느라 기초선거 개혁의 본질은 생각할 여력도 없어 보인다. 기초의회 의원 수가 모자라서 지방자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진솔한 사과 없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와 관련한 공약에서 빠져나오려는 시도는 국민에게는 ‘꼼수’로 비칠 뿐이다. 특위는 활동 시한을 새달 28일까지로 연장했다. 여야는 이 기간만이라도 본질적 문제에 대해 보다 진정성을 갖고 토론하기 바란다.

2014-01-3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