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납금만 올리는 택시요금 인상 더는 안 된다

[사설] 사납금만 올리는 택시요금 인상 더는 안 된다

입력 2014-01-22 00:00
수정 2014-01-2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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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인상된 택시요금이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 등에 쓰이기는커녕 기사가 택시업체에 내는 납입기준금(사납금)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 이후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정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월 현재 임금 협상을 끝낸 144개 업체 가운데 40개 업체가 협정서에 제시된 규정들을 어겼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택시업체는 255개에 이른다. 27개 업체는 노사 협상에서 정한 사납금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13개 업체에선 기사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줄이는 편법까지 동원해 되레 기사의 수입이 줄었다고 한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승차 거부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었던 셈이다.

택시업계 노사는 지난해 10월 택시 기본요금을 600원 인상할 때, 기사의 처우 개선과 이에 따른 서비스 개선에 나서겠다고 시민에게 굳게 약속했었다. 1일 사납금은 2만 5000원을 넘기지 않고, 기본 월급을 23만원 이상 올리는 등의 기준을 각 사업장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상당수의 업체에서 요금이 오른 만큼 사납금도 올려 요금 인상이 기사의 수입 증가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월급은 50여만원 인상됐는데 사납금은 70여만원 올랐다는 사례가 나올 정도라고 한다. 요금 인상이 사업주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된 것이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침수에 싱크홀까지… 사고 터진 뒤 움직이면 늦다”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빗물받이 관리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강화해 침수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물순환안전국장에게 서울시의 시간당 강우 대응 역량을 따져 물으며,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거점형 방재시설 확충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빗물받이와 하수관로를 세밀하게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큰 범위에서 시간당 70~80㎜ 수준의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방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면서도 강우량과 지역 여건에 따라 골목길 등에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심도 빗물터널과 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도 담배꽁초나 낙엽, 비닐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 있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특히 상습침수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점검 횟수와 관리 수준을 높여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반침하 예방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침수에 싱크홀까지… 사고 터진 뒤 움직이면 늦다”

이번 서울시의 택시업계 운영실태 점검은 기사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실시됐다. 이는 택시업계의 꼼수 행태가 아직도 여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시는 택시업체의 이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차하면 사법경찰의 특별수사를 병행하고, 검경 수사와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부디 이 원칙과 의지가 누그러져서는 안 된다. 썩은 살을 도려내듯 사업주들의 그릇된 행태는 꼭 찾아내야 한다. 택시업계의 경영은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확인된 사납금 운영 실태 등을 보다 철저히 가려 경영부실 요소가 개입됐다면 구조조정이란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서비스의 향상과 직결된다. 시민들이 겨울밤 칼바람을 맞으며 마음씨 좋은 택시기사를 만나기만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노릇 아닌가.

2014-0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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