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납금만 올리는 택시요금 인상 더는 안 된다

[사설] 사납금만 올리는 택시요금 인상 더는 안 된다

입력 2014-01-22 00:00
수정 2014-01-2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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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인상된 택시요금이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 등에 쓰이기는커녕 기사가 택시업체에 내는 납입기준금(사납금)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 이후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정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월 현재 임금 협상을 끝낸 144개 업체 가운데 40개 업체가 협정서에 제시된 규정들을 어겼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택시업체는 255개에 이른다. 27개 업체는 노사 협상에서 정한 사납금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13개 업체에선 기사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줄이는 편법까지 동원해 되레 기사의 수입이 줄었다고 한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승차 거부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었던 셈이다.

택시업계 노사는 지난해 10월 택시 기본요금을 600원 인상할 때, 기사의 처우 개선과 이에 따른 서비스 개선에 나서겠다고 시민에게 굳게 약속했었다. 1일 사납금은 2만 5000원을 넘기지 않고, 기본 월급을 23만원 이상 올리는 등의 기준을 각 사업장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상당수의 업체에서 요금이 오른 만큼 사납금도 올려 요금 인상이 기사의 수입 증가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월급은 50여만원 인상됐는데 사납금은 70여만원 올랐다는 사례가 나올 정도라고 한다. 요금 인상이 사업주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된 것이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이번 서울시의 택시업계 운영실태 점검은 기사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실시됐다. 이는 택시업계의 꼼수 행태가 아직도 여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시는 택시업체의 이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차하면 사법경찰의 특별수사를 병행하고, 검경 수사와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부디 이 원칙과 의지가 누그러져서는 안 된다. 썩은 살을 도려내듯 사업주들의 그릇된 행태는 꼭 찾아내야 한다. 택시업계의 경영은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확인된 사납금 운영 실태 등을 보다 철저히 가려 경영부실 요소가 개입됐다면 구조조정이란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서비스의 향상과 직결된다. 시민들이 겨울밤 칼바람을 맞으며 마음씨 좋은 택시기사를 만나기만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노릇 아닌가.

2014-0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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