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업 더 꼬이게 하는 철도민영화금지법 논란

[사설] 파업 더 꼬이게 하는 철도민영화금지법 논란

입력 2013-12-21 00:00
수정 2013-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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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조의 파업이 오늘로 13일째를 맞는 가운데 여야가 이른바 철도민영화금지법 입법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수서발 KTX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다짐을 믿을 수 없다며 아예 민영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새누리당이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그제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만 철도사업 면허를 받는 법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체의 민영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철도사업 민영화의 명암은 이미 외국의 사례에서 이런저런 형태로 드러난 바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영국과 일본의 철도 민영화를 성공적 사례로 보기도 하고, 실패 사례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만큼 그 나라의 산업 환경이나 민영화 방식 등에 따라 성패가 갈리고, 경영 효율화와 공익성 담보라는 상반된 잣대에 따라 평가 역시 극명한 차이를 보일 요소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철도 민영화는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며, 이 점에서 있어서 우리의 경우 타당한 해법을 찾지 못한 만큼 섣부른 민영화 추진을 삼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철도 민영화를 법으로 금하는 것이 온당한가는 다시 따져볼 문제라고 본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담화를 비롯해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데다 수서발 KTX 자회사의 지분 및 의결 구조 등을 감안할 때도 현실적으로 민영화가 불가능한 마당에 아예 법으로 민영화를 금하는 대못을 치는 것은 명백히 입법 과잉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권을 입법부가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철도 파업의 조기 종결을 위한 철도민영화금지법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될 공산이 크다. 즉, 여야의 논란이 길어질수록 코레일 노조의 파업도 더욱 길어지고 이에 따른 국민 불편과 물류난만 가중될 뿐이다.

철도 파업에 따른 피해는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한계점을 이미 넘어섰다. 코레일 노조의 외길 파업과 정부의 강경 대응에 따른 사태 확산을 막는 데 정치권이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2013-1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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