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업 더 꼬이게 하는 철도민영화금지법 논란

[사설] 파업 더 꼬이게 하는 철도민영화금지법 논란

입력 2013-12-21 00:00
수정 2013-12-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레일 노조의 파업이 오늘로 13일째를 맞는 가운데 여야가 이른바 철도민영화금지법 입법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수서발 KTX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다짐을 믿을 수 없다며 아예 민영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새누리당이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그제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만 철도사업 면허를 받는 법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체의 민영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철도사업 민영화의 명암은 이미 외국의 사례에서 이런저런 형태로 드러난 바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영국과 일본의 철도 민영화를 성공적 사례로 보기도 하고, 실패 사례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만큼 그 나라의 산업 환경이나 민영화 방식 등에 따라 성패가 갈리고, 경영 효율화와 공익성 담보라는 상반된 잣대에 따라 평가 역시 극명한 차이를 보일 요소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철도 민영화는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며, 이 점에서 있어서 우리의 경우 타당한 해법을 찾지 못한 만큼 섣부른 민영화 추진을 삼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철도 민영화를 법으로 금하는 것이 온당한가는 다시 따져볼 문제라고 본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담화를 비롯해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데다 수서발 KTX 자회사의 지분 및 의결 구조 등을 감안할 때도 현실적으로 민영화가 불가능한 마당에 아예 법으로 민영화를 금하는 대못을 치는 것은 명백히 입법 과잉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권을 입법부가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철도 파업의 조기 종결을 위한 철도민영화금지법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될 공산이 크다. 즉, 여야의 논란이 길어질수록 코레일 노조의 파업도 더욱 길어지고 이에 따른 국민 불편과 물류난만 가중될 뿐이다.

철도 파업에 따른 피해는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한계점을 이미 넘어섰다. 코레일 노조의 외길 파업과 정부의 강경 대응에 따른 사태 확산을 막는 데 정치권이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2013-12-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