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 청렴도 못지키면 존재가치 없어

[사설] 지방의회 청렴도 못지키면 존재가치 없어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11월 광역의회 17곳과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의회 24곳, 권역별로 최다 인구를 둔 기초의회 6곳 등 모두 46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직원 4404명, 지역주민 9400명, 시민단체 관계자 등 1만 464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국민의 73.9%가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2년 전 권익위 조사결과보다는 다소 개선된 편이다. 하지만 지난해 627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7.86점, 239개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7.66점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등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스스로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지방의회는 이번 조사에서 지역주민들의 평가가 유독 낮다는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룹별 평가를 보면, 출입기자·시민단체·학계 관계자나 내부직원이 부여한 청렴도는 모두 7점을 넘었으나, 지역 주민의 청렴도 평가는 4.69점으로 낮았다. 지역주민들은 외유성 출장(3.76점)·선심성 예산편성(4.31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방의회는 주민 입장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폐지하고,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 등 의결권을 행사한다. 유권자가 지방의회 청렴도를 낮게 평가한 것은 이런 의정활동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방의회가 반성할 일이다. 국가적으로도 개선대상이다. 지방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국가 부패인식지수 하락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등 자율적 청렴도 개선노력을 지방의회에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244개 지방의회 중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한 곳은 44곳에 불과하다. 지방의회 구성원이 형사처벌 수준에 이를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면 형법 등 개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나머지 징계사항은 의회마다 구성된 윤리특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을 절반 이상으로 하는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다.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적극 수용하는 지방의회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다. 광역의회의 경우,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인터넷 의사중계를 상임위원회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2013-12-1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