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 청렴도 못지키면 존재가치 없어

[사설] 지방의회 청렴도 못지키면 존재가치 없어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11월 광역의회 17곳과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의회 24곳, 권역별로 최다 인구를 둔 기초의회 6곳 등 모두 46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직원 4404명, 지역주민 9400명, 시민단체 관계자 등 1만 464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국민의 73.9%가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2년 전 권익위 조사결과보다는 다소 개선된 편이다. 하지만 지난해 627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7.86점, 239개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7.66점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등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스스로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지방의회는 이번 조사에서 지역주민들의 평가가 유독 낮다는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룹별 평가를 보면, 출입기자·시민단체·학계 관계자나 내부직원이 부여한 청렴도는 모두 7점을 넘었으나, 지역 주민의 청렴도 평가는 4.69점으로 낮았다. 지역주민들은 외유성 출장(3.76점)·선심성 예산편성(4.31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방의회는 주민 입장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폐지하고,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 등 의결권을 행사한다. 유권자가 지방의회 청렴도를 낮게 평가한 것은 이런 의정활동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방의회가 반성할 일이다. 국가적으로도 개선대상이다. 지방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국가 부패인식지수 하락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등 자율적 청렴도 개선노력을 지방의회에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244개 지방의회 중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한 곳은 44곳에 불과하다. 지방의회 구성원이 형사처벌 수준에 이를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면 형법 등 개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나머지 징계사항은 의회마다 구성된 윤리특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을 절반 이상으로 하는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다.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적극 수용하는 지방의회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다. 광역의회의 경우,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인터넷 의사중계를 상임위원회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thumbnail -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2013-12-1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