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점거 농성 더는 관용 기대해선 안된다

[사설] 불법 점거 농성 더는 관용 기대해선 안된다

입력 2013-10-12 00:00
업데이트 2013-10-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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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25일간 무단 점거한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0명과 정규직 노조원 1명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는 그제 현대차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2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되는데, 비정규직지회의 당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라며 쟁위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생산라인 불법 점거에 대해 배상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과 관련한 이번 첫 판결은 여러 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판부도 밝혔듯 “사회통념상 용인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유책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불법 노조활동에 대해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

근로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노조활동은 보호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불법·폭력 파업까지 근로자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통용될 수는 없다. 그동안 기업에서는 도를 넘는 노조의 불법행위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묻지 않는 것이 관례 아닌 관례였다. 그러다 보니 현대차의 경우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지금까지 모두 403일간의 파업을 벌였다. 생산 손실액만 16조여원에 이른다. 당연히 생산성이 높을 리 없다. 차량 1대를 제작하는 데 현대차 국내 공장에서는 31.3시간이 걸리는 반면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는 14.6시간, 중국 베이징 공장에서는 19.5시간 걸린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노조의 불법 생산 중단 행위가 계속된다면 기업의 존립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포럼(WEF) 등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우리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148개국 중 132위로 거의 바닥 수준이다. 일상화하다시피 한 노조의 불법행위와 무관치 않다. 노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는 울타리에 안주해선 안 된다. 지금은 ‘불법’을 관용하는 시대가 아니다.

2013-10-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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