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국정원 수사 ‘정치’ 아닌 진실규명이 잣대다

[사설] 檢 국정원 수사 ‘정치’ 아닌 진실규명이 잣대다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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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장표명이 늦어지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 관련 의혹사건 특별수사팀 간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문제를 둘러싼 시각차 때문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인터넷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며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황 법무장관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법리 검토도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관과 검찰이 원 전 원장 처리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언론에서 거론하듯 지휘권 발동 운운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원 전 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로 검찰과 법무부가 일주일 넘게 ‘의견교환’을 하면서 정치적 의구심만 잔뜩 키우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18일 ‘국정원 의혹사건 특별수사팀’ 을 발족시키면서 언급했듯이 이 사건에 쏠린 ‘국민적 의혹’을 규명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이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과 원 전 원장 소환 조사에 주목한 것은 검찰이 경찰 수사결과 이상의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미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방증 아닌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및 선거 개입 의혹 그 자체이다. 원 전 원장의 신병처리 여부는 부차적인 것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생길 정부의 정당성 훼손 시비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 시비 또한 수사팀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19일까지이고 영장청구 및 법원의 심사시간 등을 감안하면 아무리 늦어도 오늘 중으로는 원 전 원장 신병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증거에 입각해 공소장을 쓸 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으로서는 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면 된다.



2013-06-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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