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 왜 둬야 하나

[사설]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 왜 둬야 하나

입력 2013-04-15 00:00
수정 2013-04-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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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유급보좌관제를 끈질기게 요구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가 이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내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의원들이 수십조원의 예산을 다루고 1000만명이 넘는 시민의 생활에 기여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다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의원들이 보좌관을 둬야 할 만큼 업무가 많다고 보지 않는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광역단체들은 지역살림을 꾸리기도 벅차다. 한데, 효과도 별로 없는 의원 보좌관까지 예산으로 챙겨야 한다면 결국 지방재정만 악화시킬 뿐이다.

유 장관은 “유급보좌관에 대한 반대 논거가 예산이 더 들고 보좌 인력을 개인 정치에 이용할 우려 때문이라는데, 이는 중앙 위주의 사고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나 광역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제대로 조사해 보았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이 7명의 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정치활동과 함께 국민생활과 직결된 입법의 전문성을 위해서다. 그에 비해 광역의원은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결정하는 게 업무의 대부분이다. 더구나 1년에 조례 발의가 평균 1건에도 못 미칠 때가 많다. 의원들이 생계나 재테크를 위해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의회업무에만 전념하면 굳이 보좌관은 필요 없는 것이다. 선진국에선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인 경우도 많은데 우리는 연간 수천만원씩 의정활동비도 챙겨주지 않는가. 조례 제정에 필요하면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 조언을 받으면 될 일이다. ‘심부름꾼 보좌관’을 두고 권위를 세울 요량이면 곤란하다.

지역주민을 위해 밤낮 애쓰는 광역의원들도 적지 않을 게다. 이들까지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 다만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여전히 어렵고 의원들이 좀 더 노력하면 혈세를 아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안행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유급보좌관제를 시행한다지만 여론을 폭넓게 들어보기 바란다. 다수 국민은 의정비를 주는 것조차 아까워하고 있다. 왜 그런지는 의원들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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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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