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황 오판한 정 합참의장 면책대상 아니다

[사설] 상황 오판한 정 합참의장 면책대상 아니다

입력 2012-10-17 00:00
수정 2012-10-17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개 북한군 하전사 한 명의 귀순사건으로 대한민국 육군 장성 5명과 영관 9명 등 모두 14명의 군 간부가 보직해임과 징계위 회부 등 무더기 징계를 당했다. 별이 16개, 무궁화가 21개나 포함됐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그제 ‘노크 귀순’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한편 해당 부대 군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등 작전라인 전원과 합동참모본부의 작전본부장, 작전부장, 작전 1차장, 지휘통제팀장 등 군령 통제라인 전원을 문책했다. GOP 경계 작전태세와 관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징계수위이자 작전지휘 통제라인 전원을 통째 도려낸 초강도 문책이다.

김 장관은 사과문에서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 체계상 부실이 있었다.”라고 실책을 자인했다. 그런데 사과문이나 문책대상에는 국방장관 자신과 합참의장 등 군수뇌부의 판단착오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국방부 자체 감사관실 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은 북한병사 귀순 다음 날인 지난 3일 노크 귀순 사실을 정보라인을 통해 구두로 보고받았다. 정 의장은 보고가 엇갈리자 ‘CCTV 신병확보’를 보고한 작전본부장에게 6차례나 재확인했다고 한다. 현지 기무부대 등 정보라인의 보고를 소홀하게 다룬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 한순간의 경계실패뿐만 아니라 거짓보고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군 수뇌부와 관련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주문한 바 있다. 무엇보다 군 최고 상급자이자 군령권자인 정 의장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작전라인으로부터 올라온 CCTV 신병확보 보고가 철책이 뚫려 구겨진 군의 체면을 세우고 사건을 조용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오판했을 가능성이 크다. CCTV 녹화테이프를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회 국방위에서 결과적으로 거짓 보고한 것은 면책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2012-10-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