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곡동 특검’ 정치 배제하고 진실 규명해야

[사설] ‘내곡동 특검’ 정치 배제하고 진실 규명해야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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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논란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이 위헌 시비에 휩싸였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새누리당 몇몇 의원들이 위헌을 주장한 데 이어 11일 국무회의에서도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특검법이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는 ‘부처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정부는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검법 위헌 논란의 핵심은 특별검사 후보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한 조항에 있다. 위헌을 주장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청와대는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는 200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거 9차례의 특검 모두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했던 전례,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의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 추진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위헌 주장으로 특검 추천권을 국회의장에서 대한변협회장으로 바꾼 사례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내곡동 특검 수사의 당사자가 이 대통령인 만큼 이를 입법부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당 의원 중 18명만이 찬성했다고는 하나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내곡동 사저 특검수사는 한 점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 차원에서도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그 어떤 수사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배격할 수 없는 당위일 것이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준법의 틀 안에서 엄정한 수사로 실체를 가리는 것이 지켜내야 할 본질적 핵심가치인 것이다. 위헌 논란 속에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나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면서 본질이 흐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특검법의 위헌 소지를 신중히 검토해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정치권도 위헌 시비 없이 사저 매입 특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도록 법안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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