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 의혹 진실 가려라

[사설]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 의혹 진실 가려라

입력 2012-03-03 00:00
수정 2012-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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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가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수사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진실게임으로 흐르고 있다. 나 전 의원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남편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검사에게 기소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 당시의 ‘1억원짜리 호화클리닉’에 이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매체의 음해와 선동으로 규정했다. 이에 앞서 인터넷 팝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는 지난달 28일 방송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김 부장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관련 사건을 수사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진술했다.”고 공개하면서 박 검사는 양심선언으로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사실상 검사생활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이미 한 차례 부인한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다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나 전 의원은 2004년 자신을 친일파로 매도한 네티즌이 사실과 다른 글을 인터넷에 올린 만큼 기소를 청탁할 사안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박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네티즌을 기소했던 검사는 “나는 청탁받은 적이 없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박 검사는 어제 내부통신망에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는 글을 올리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쯤 되면 검찰과 법원이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열쇠를 쥐고 있는 박 검사와 김 부장판사에게 확인하면 바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사실이라면 기소 청탁 당사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면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무책임한 의혹 폭로의 책임을 물으면 된다. 늦어질수록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은 허구가 아닌 진실이 된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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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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