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들 골목상권과 상생 외면 말라

[사설] 대형마트들 골목상권과 상생 외면 말라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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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이 가입한 체인스토어협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대형마트 강제휴무가 전주시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시로까지 확산되는 데에 따른 반발기류를 감안할 때 헌법소원 청구는 그다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공존과 공생이라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여전히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된 듯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재벌 마트들은 평등권 침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호응을 얻기는커녕 비난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평등권 침해라는 가진 자의 논리보다 과도한 탐욕이 자영업자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분위기다. 이제 와서 법이나 지자체의 조례를 문제삼을 일도 아니다. 누굴 탓하기 전에 골목까지 쳐들어와 영세상권을 몰락시킨, 도를 넘은 욕심과 횡포를 스스로 자제했어야 했다. 우리 헌법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에 역행할 때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대형마트의 도시 진입을 막은 것도 경제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재벌 마트들은 영업제한으로 연간 3조 4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소비자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파트타이머나 아르바이트 같은 생계형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아전인수식 항변에 불과하다. 골목상권의 몰락은 필연적으로 빈곤층 양산으로 귀결된다. 그 후유증은 지역사회 붕괴로 이어진다. 더불어 사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법 다툼에 앞서 골목상권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대형마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9월 착공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신촌동 복합청사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나, 문화재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특히 착공을 전제로 2025년 8월 폐쇄된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추가 운영이나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방치돼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의원 시절인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등은 불가피한 절차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성급히 폐쇄한 것은 행정 판단의 착오”라며 “공사는 늦어지고 주차장 운영만 종료되어 그 부담을 온전히 주민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9월 착공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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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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