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길거리 흡연 과태료 부과 공론화해 보자

[사설] 길거리 흡연 과태료 부과 공론화해 보자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 통학 버스를 금연장소 지정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해당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민의 기호품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의 조례안은 일단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의결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 보완한 것이다. 조례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9월부터 남산공원 등 시내 주요공원 2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달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흡연자들의 반발 등 특별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의회 측은 “두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시민 80% 이상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면서 “흡연권도 중요하지만 간접 흡연의 폐해는 더욱 크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시 조례안의 운용상황을 분석하면서 길거리 흡연 금지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담배가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이 때문에 정부도 지속적인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담배인 데서 나타나듯 흡연 인구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성인 남성의 흡연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은 더 올라가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미국의 기업과 병원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건강보험 지출 금액이 더 많다는 이유로 아예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우리도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 아무런 이로움도 가져오지 않는 담배의 폐해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를 채워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왜 지금, 미래세대에게 봉사 경험인가”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고,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배움과 성장을 잇는 서울형 미래세대 자원봉사”를 주제로 서울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진경 광운대 교수를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2011-12-1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