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길거리 흡연 과태료 부과 공론화해 보자

[사설] 길거리 흡연 과태료 부과 공론화해 보자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 통학 버스를 금연장소 지정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해당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민의 기호품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의 조례안은 일단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의결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 보완한 것이다. 조례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9월부터 남산공원 등 시내 주요공원 2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달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흡연자들의 반발 등 특별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의회 측은 “두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시민 80% 이상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면서 “흡연권도 중요하지만 간접 흡연의 폐해는 더욱 크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시 조례안의 운용상황을 분석하면서 길거리 흡연 금지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담배가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이 때문에 정부도 지속적인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담배인 데서 나타나듯 흡연 인구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성인 남성의 흡연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은 더 올라가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미국의 기업과 병원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건강보험 지출 금액이 더 많다는 이유로 아예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우리도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 아무런 이로움도 가져오지 않는 담배의 폐해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12일 서대문구 안산에서 열린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9시 안산 연희숲속쉼터 벚꽃마당에서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한 등반대회가 열렸다.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와 주요 내빈 등 약 1200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개회식 후 안산을 함께 걸으며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보며 서울의 사회복지 행정을 실질적으로 꽃피우는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서울의 복지 안전망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등반대회가 동료들과 함께 걸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복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2011-12-1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