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길거리 흡연 과태료 부과 공론화해 보자

[사설] 길거리 흡연 과태료 부과 공론화해 보자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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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 통학 버스를 금연장소 지정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해당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민의 기호품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의 조례안은 일단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의결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 보완한 것이다. 조례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9월부터 남산공원 등 시내 주요공원 2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달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흡연자들의 반발 등 특별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의회 측은 “두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시민 80% 이상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면서 “흡연권도 중요하지만 간접 흡연의 폐해는 더욱 크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시 조례안의 운용상황을 분석하면서 길거리 흡연 금지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담배가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이 때문에 정부도 지속적인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담배인 데서 나타나듯 흡연 인구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성인 남성의 흡연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은 더 올라가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미국의 기업과 병원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건강보험 지출 금액이 더 많다는 이유로 아예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우리도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 아무런 이로움도 가져오지 않는 담배의 폐해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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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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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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