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길거리 흡연 과태료 부과 공론화해 보자

[사설] 길거리 흡연 과태료 부과 공론화해 보자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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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 통학 버스를 금연장소 지정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해당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민의 기호품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의 조례안은 일단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의결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 보완한 것이다. 조례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9월부터 남산공원 등 시내 주요공원 2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달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흡연자들의 반발 등 특별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의회 측은 “두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시민 80% 이상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면서 “흡연권도 중요하지만 간접 흡연의 폐해는 더욱 크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시 조례안의 운용상황을 분석하면서 길거리 흡연 금지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담배가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이 때문에 정부도 지속적인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담배인 데서 나타나듯 흡연 인구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성인 남성의 흡연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은 더 올라가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미국의 기업과 병원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건강보험 지출 금액이 더 많다는 이유로 아예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우리도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 아무런 이로움도 가져오지 않는 담배의 폐해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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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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