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구태 확인시킨 한명숙 전 총리 잇단 무죄

[사설] 檢 구태 확인시킨 한명숙 전 총리 잇단 무죄

입력 2011-11-01 00:00
수정 201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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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한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어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지난해 4월 뇌물죄에 이어 불법 정치자금수수 의혹도 무죄가 나옴으로써 검찰이 한 전 총리를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무죄도 무죄지만 이번 판결이 불러올 파장은 예사롭지 않다. 수사 실패보다도 수사의 순수성을 적잖이 의심받게 됐다는 대목이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에 입각한, 말 그대로 정도수사였다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검찰의 입장일 뿐이다. 곧이곧대로 믿어줄 국민이 많을 것 같진 않다. 우선 수사 착수 시점부터 개운치 않았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뇌물사건 선고 바로 전날 한신건영 자회사와 회계법인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별건수사’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뇌물죄가 안 되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잡아 넣겠다는 검찰의 오기로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수사 타이밍이 한 전 총리가 유력한 야당 서울시장 후보로 부각된 시기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검찰은 오비이락이라며 억울해할지 모르지만 표적수사나 정치검찰로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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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 번의 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한 전 총리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고 단정짓기도 아직 이르다. 그러나 검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지 않은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한 전 대표의 법정 진술로 미뤄볼 때 승부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대신 몇몇 사례에서 보듯 산 권력에 약해 빠진 검찰, 죽은 권력에 무섭도록 집착하는 검찰의 구태를 다시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검찰의 책임지는 모습과 자성이 필요하다.

2011-1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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