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NS 선거운동 불법·합법 제대로 적용해야

[사설] SNS 선거운동 불법·합법 제대로 적용해야

입력 2011-10-21 00:00
수정 2011-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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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시대적 트렌드가 되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가 사생결단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SNS 선거운동 기준을 정하고 검찰이 단속에 나섰다. 우리는 자유로운 의사소통 기회의 확장이라는 SNS의 순기능은 마땅히 장려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SNS가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는 공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불법 여부를 가리는 명확한 잣대도 필요하다고 믿는다.

SNS 선거운동은 우리의 정치문화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드리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보선에서 각 후보진영의 트위터를 활용한 메시지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다. 버스로 유권자들을 끌어모으던 과거에 비해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진일보했다. 제대로만 활용된다면 금권정치의 폐해를 줄이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이끄는 통로가 될 게 분명하다. 말하자면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민주적 선거운동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긍정적 측면 이상으로 역기능도 두드러지고 있다. 익명성에 기댄 근거 없는 인신비방이나 흑색선전은 오프라인의 혼탁상을 뺨칠 정도라고 한다. 선관위가 SNS 글 45건을 불법선거 행위 사례로 적발했다지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무제한의 정보를 퍼나를 수 있는 SNS의 속성을 감안할 때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

SNS가 물리적 동원을 통한 고비용·저효율 정치를 근절하는 의사표현 통로로 자리잡는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나친 단속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귀 기울일 만하다. 그런 맥락에서 정치권이 내년 총선·대선에 앞서 SNS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전향적으로 손질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거듭 강조하지만, SNS 선거운동을 선악 이분법으로 볼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까닭에 선거게임의 룰을 어기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므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엄정히 가려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의정부 지방법원이 얼마 전 내년 총선 여당 참여 예상자 19명을 대상으로 한 낙선운동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한다. 트위터를 선용한 게 아니라 악용한 사례로 본다는 뜻이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은 교육환경 만들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은 지난 27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안 점검에 나섰다. 이날 박 의원은 강동구의 고질적인 과밀학급 해소 대책과 고덕강일3지구 내 강현중학교 설립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 한국형 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 현황을 꼼꼼히 따져 물으며,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강동구 일부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일부 지역학교에서는 학생 수 증가로 급식을 세 차례에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식사 시간에 쫓겨 ‘밥을 조금만 달라’고 말할 정도라면 이는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환경을 함께 살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과밀학급은 교실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교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고덕강일3지구 내 강현중학교 설립 추진 현황과 주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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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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