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 인권만큼 교권 보장도 고민하라

[사설] 학생 인권만큼 교권 보장도 고민하라

입력 2011-09-09 00:00
수정 2011-09-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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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그제 집회의 자유 보장, 복장과 두발 자유화, 체벌금지 등을 골자로 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지만 큰 틀이 변하지 않는 한 교육현장에선 적잖은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학생의 교내 집회 자유를 허용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과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기는 했지만 민감한 학내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집회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를 실효적으로 통제할 방법은 없다. 집회의 자유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서도 논란 끝에 삭제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집회의 자유가 과연 학생인권 보장에 그토록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학교는 어느 곳보다도 자유로운 공기가 넘쳐 흘러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 군대식 통제문화가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 두발과 복장이 그 두드러진 예다. 과도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경우도 학내의 ‘선량한’ 질서를 고려한 최소한의 자율적 규제 방안은 마련돼야 한다.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되거나 침해돼선 안 된다. 그동안 인권에 반하는 반교육적 체벌이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등 교육현장의 인권침해 소지가 없지 않았다. 인권을 침해당한 학생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학생 인권의 다른 한편엔 교권이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요즘 교사노릇 하기 힘들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온다. 최근 5년 새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매를 맞거나 협박을 당한 교사가 21배로 늘었다는 보고도 있다. 교권 침해는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학생인권만큼이나 교권을 보장하는 일이 시급하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직무상 권한은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일면의 진실만을 담은 편의적인 학생인권조례안은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되 그에 따른 책무 또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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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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