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노현 ‘2억원 사례’ 진상 철저히 밝혀라

[사설] 곽노현 ‘2억원 사례’ 진상 철저히 밝혀라

입력 2011-08-29 00:00
수정 2011-08-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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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자마자 불거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뒷거래’ 의혹이 앞으로 정국을 강타할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단일화에 합의해 준 대가로 곽 교육감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교육감은 해명 기자회견을 통해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총 2억원을 지원했다.”며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곽 교육감은 “딱한 사정을 보고 선의의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후보직 매수행위로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지만 진실 규명이 불가피해졌다.

무엇보다 진보교육의 아이콘으로 그동안 깨끗한 이미지를 가장 큰 무기로 내세웠던 곽 교육감이 정상배·모리배나 다를 바 없는 뒷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와의 후보 단일화는 민주진보 원로의 중재와 박 교수의 결단으로 이뤄졌다.”며 대가성 시각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지방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뒷거래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식의 변명이 되풀이되지 않았던가. 곽 교육감은 “범죄인지 아닌지 사법당국과 국민의 양식 및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선문답식으로 책임을 피하려 할 게 아니라 검찰에 떳떳이 출두해 소명하는 것이 서울 교육수장으로서 당당한 자세다.

곽 교육감이 돈 전달 사실을 고백한 만큼 남은 것은 검찰 수사다.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는 점을 검찰도 잘 알 것이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자칫하다가는 검찰이 여당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다. ‘정치검찰’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길은 하나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증거에 입각한 공명정대한 수사만이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투표 전에는 외부 수사를 극도로 자제했다. 그렇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검찰의 항변에 정당성을 갖게한다. ‘한상대호’가 실추된 검찰의 신뢰를 되찾는 길은 불편부당한 수사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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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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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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