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입 수시지원 횟수제한 불필요한 규제다

[사설] 대입 수시지원 횟수제한 불필요한 규제다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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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13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대교협은 그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시안(試案)’을 발표했다. 다음 달 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교협은 학생들이 소질이나 진로에 상관없이 무조건 원서를 내는 ‘묻지 마식 지원’과 이에 따른 수험생의 시간 낭비, 학부모의 과다한 전형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수시 지원이 무제한 허용되는 부작용도 있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수시에서 여러 대학에 지원하거나 같은 대학에서도 복수로 지원하는 주요 이유는 정시만을 겨냥하는 게 여간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갈수록 수시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만 해도 수시에서 62%, 정시에서 38%를 뽑는다. 더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물수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쉽게 출제된다면, 수능에서 한두 문제 실수하면 치명적인 탓에 수시에 더 몰릴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교협은 마치 수험생과 학부모를 생각해서 수시 지원 횟수를 제한하려는 듯 말하고 있다. 수시에서 몇 곳에 지원하는지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알아서 하면 된다. 시시콜콜하게 수시 지원 횟수까지 제한하려고 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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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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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은 불필요한 규제를 내놓을 게 아니라 수시와 정시에서의 전형료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게 맞다. 대교협이 진정으로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까지 생각할 정도로 착하고 양심적이라면, 전형료를 대폭 낮추고 전형료 수입을 학생들을 위해 쓰면 된다. 지난해만 해도 181개 4년제 대학의 전형료 총수입은 2295억원으로 전년보다 18.5%나 늘어났다. 적지 않은 대학에서 전형료로 직원들에게 ‘돈 잔치’를 벌여 왔다. 대교협은 또 올해 입시에서는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에 합격한 수험생은 정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입시제도가 너무 쉽게, 자주 바뀌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2011-07-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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