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사 고교 필수과목 지정만으론 안 된다

[사설] 한국사 고교 필수과목 지정만으론 안 된다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교 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바뀐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서 위상을 되찾게 됐다. 어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는 역사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먼저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신규 교원 채용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을 딴 사람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학생들이 역사 수업에 관심을 갖게끔 쉬운 교과서와 토론 중심의 수업 진행 등 개선책을 세우기로 했다. 우리는 역사 교육 강화 방침을 환영하면서 한 가지 요구를 덧붙이고자 한다,.

비록 선택 과목이라고는 하나 현재 전국의 모든 고교에서 이미 한국사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필수과목 지정이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해도 고교 교육현장에서 한국사 과목의 비중을 실제로 높이는 데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대학입시가 고교 교육 내용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는 각 대학에서 한국사 성적을 필수로 반영해야 고교 교육이 이를 따라간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서울대만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 성적을 필수적으로 요구할 뿐 다른 주요 대학들은 한국사를 사회탐구 선택과목의 하나로만 대우한다. 그 결과 오히려 한국사를 입시 과목으로 택하는 학생의 숫자는 아주 적어졌다. 한국사를 선택하면, 학업 능력이 뛰어난 서울대 지망생들과 경쟁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사 과목의 학업량이 다른 사회 과목의 2~3배에 이르고 암기할 분량 또한 매우 많기에 수험생 대부분이 기피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일선고교에서는 한국사 시간에 교사가 학생 서너명을 놓고 수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따라서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려면 고교 필수과목 선정만으론 미흡하다. 교과부가 적극 나서고 각 대학이 그 뜻을 받아들여 대학입시에서 한국사 성적을 꼭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 교원 채용은 물론이고 공무원 공채와 공공기관 입사시험 등에서 한국사시험 반영 정도를 높여야 한다. 백암 박은식 선생이 누누이 강조했듯이 제 나라 역사는 바로 민족과 국가의 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1-01-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