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부 사립대 ‘등록금 동결’ 거부 명분 약하다

[사설] 일부 사립대 ‘등록금 동결’ 거부 명분 약하다

입력 2011-01-24 00:00
수정 2011-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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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동결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학이 좀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세미나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동결 또는 3% 이내’라는 새로운 등록금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데 대해 일부 사립대 총장들이 “자율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세미나에서 물가 등을 고려해 인상을 자제해 달라며 “대신 정부가 최대한 재정을 지원해 부족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내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을 올해(3030억원)의 두배로 늘리고 사업비 집행 지침을 수정해 지원금을 최대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사립대 총장들은 정부가 2009년부터 3년 연속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며 과도한 간섭이라고 맞선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를 것이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지난해 법제화한 등록금상한제에 이어 등록금 동결 요청이 대학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적잖은 사립대들이 해마다 등록금을 올려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적립금을 쌓아 놓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모 지방 사립대는 같은 총장의 재임기간 중 적립금이 두배 가까이 늘기도 했다. 재정 여력이 있는데도 손쉬운 등록금 인상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등록금 인상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대학 측은 등록금과 적립금은 용처가 다르다고 하지만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이 장관은 고등교육 지원을 확대하되 200여개에 이르는 대학을 고루 지원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균등 지원보다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대학은 영리기업이 아니다. 특히 부실화를 겪고 있는 대학이라면 ‘등록금 경영’보다는 스스로 몸피를 조정하는 데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 마땅하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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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동결키로 한 대학이 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무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대승적 차원에서 등록금을 동결하고, 부족한 재원은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확보해 나가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2011-0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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