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능·권위적·비리 1위 국방부 심기일전을

[사설] 무능·권위적·비리 1위 국방부 심기일전을

입력 2010-12-30 00:00
수정 201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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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을 경험한 서울시민은 국방부를 정부 부처 중 가장 문제가 많은 곳으로 여기고 있다. 숙명여대 조정열 교수 등이 17개 정부 부처의 업무처리 방식과 능력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대상의 18%가 국방부를 ‘가장 무능한 정부부처’ ‘가장 권위적인 부처’로 각각 꼽았다. 15%는 ‘가장 비리가 많을 것 같은 부처’로 국방부를 지목했다. 국방부는 불명예 3관왕에 올랐다. 국방부에 이어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무능한 정부 부처 2, 3위를 차지해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반영했다.

치욕적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서 국방부와 군 수뇌부가 보여준 우왕좌왕과 우유부단함이 ‘무능’이라는 낙인을 찍게 했을 것이다. 국방부 정책이 일선부대와 따로 노는 사례가 다반사다. 정치군인·행정군인이 독식하고 있는 우리 군의 유전자를 바꾸지 않고선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방부의 엉성한 대처는 연평도 포격으로 산화한 해병 2명의 영웅적인 죽음마저 빛이 바래게 만들었다. 우리의 대응포격으로 사망한 인민군 5명에게 김정은이 직접 영웅칭호를 수여한 것과 대조적이다.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군수비리와 엉터리 무기개발, 정비불량은 ‘국방부=비리’라는 등식을 성립시켰다. 권위적 병영문화는 잦은 군기사고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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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의 평가가 부처의 실제 업무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국면이다. 구제역 방역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문제와 관련한 국방부의 반대의견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반대가 심하다.”라는 것이다. 언제 우리 군이 병력동원 때 부모 의견을 들었는가. 전장에 내보낼 때도 부모들에게 물어볼 참인가. 이명박 대통령도 “국방과 안보에 대해 국민 불안과 실망을 가져온 점은 반성해야 한다.”면서 군 개혁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최악의 한해를 보낸 국방부는 명예회복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우리 군부모는 구제역 방역 동원이 아니라 무능하고, 권위적이고, 비리로 가득찬 국방부를 반대한다.

2010-12-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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