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공무원 ‘3% 퇴출제’ 폐지 아직 이르다

[사설] 서울시공무원 ‘3% 퇴출제’ 폐지 아직 이르다

입력 2010-11-10 00:00
수정 201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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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능·태만 공무원을 없애기 위해 2007년에 도입한 ‘3% 퇴출제’에 대해 공무원 일각에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매년 3월 정기인사 때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선별해 현장시정지원단에서 근무시킨 뒤 평가결과에 따라 현업에 복귀시키거나 직무배제·의원면직으로 공직사회에서 퇴출시켜왔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232명이 시정지원단을 거쳐갔으며 59명이 공직을 떠났다. 올해는 대상자 25명 중 23명이 현업에 복귀했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6개월 조건부 교육 후 복귀시킬 예정이며, 다른 1명은 1년간 요양휴직에 들어갔다고 한다. 시행 4년 만에 퇴출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유명무실해진 이 제도를 없애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모양이다. 물론 공무원노조도 퇴출제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모멸적인 퇴출제보다는 선별방식을 바꿔 조용히 추진하자는 입장이라고 한다. 퇴출제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시민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이해가 간다. 하지만 퇴출제를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효과는 반감되었을 것이다. 시정지원단에 들어가는 공무원이 해마다 급감하고 퇴출자 또한 줄어든 것은 공무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릴 만큼 이 제도가 위력적이고 효과적이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퇴출자가 없어졌다고 해서 제도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본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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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3% 퇴출제는 당초 1만여명의 공무원 중 무능·태만자 300명을 가려내겠다는 목표 아래 파격적으로 시행됐다. 예상보다 퇴출자가 적었지만 공무원들을 성실하게 일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만들었으며, 사문화되다시피한 직권면직을 살려내 ‘철밥통’을 깼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부처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그런 만큼 부적격 공직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퇴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되 공무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2010-1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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