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벌금지 정착, 학생·학 부모에 달렸다

[사설] 체벌금지 정착, 학생·학 부모에 달렸다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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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어제 초·중·고 학생 체벌금지와 체벌교사 징계(처벌)를 전면 시행했다. 많은 논란 속에 시행하는 것이어서 걱정이 앞선다. 역시 우려대로 시행 첫날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가벼운 마찰이 빚어졌다고 한다. 수업 분위기를 해친 학생이 교사의 훈계를 조롱하는가 하면,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혀온 이른바 ‘일진’ 학생들은 더 거들먹거렸다는 소리도 들린다. 많은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아예 포기했거나 심지어 어느 교사는 “문제 학생을 곽노현 교육감에게 맡기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시행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벌써 이런 분위기라면 일선 교육현장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터질지 조마조마하다.

학생 체벌에 대한 학교 안팎의 논란을 새삼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서 체벌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교육적 목적의 체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잘 키워보자는 뜻일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두 방법론 중 전자를 선택했다. 그러나 수십~수백명의 학생에게 골고루 지적 성장과 인격을 다듬어주어야 할 교사들과 그 통제권을 학생의 인권보다 뒷전으로 밀어낸 처사는 교육현장을 간과한 것이다. 체벌 대안을 보면 문제학생 격리, 학부모 소환, 성찰교실·봉사활동·생활평점제 시행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견해가 달라 물리적 충돌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15개 초·중·고교에 대한 관찰을 통해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만든다는데, 덜컥 시행부터 해놓고 뒤늦게 방책을 찾느라 부산을 떠는 모습은 보기에 안 좋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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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시작한 체벌 금지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자율적으로 바른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특히 학부모는 가정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교사와 학생 간 교량역할에도 신경을 더 써야 한다. 학생의 자율과 책임, 학부모의 관심이 교사를 뒷받침해줘야 체벌 없는 학교를 앞당길 수 있다.

2010-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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