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벌금지 정착, 학생·학 부모에 달렸다

[사설] 체벌금지 정착, 학생·학 부모에 달렸다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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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어제 초·중·고 학생 체벌금지와 체벌교사 징계(처벌)를 전면 시행했다. 많은 논란 속에 시행하는 것이어서 걱정이 앞선다. 역시 우려대로 시행 첫날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가벼운 마찰이 빚어졌다고 한다. 수업 분위기를 해친 학생이 교사의 훈계를 조롱하는가 하면,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혀온 이른바 ‘일진’ 학생들은 더 거들먹거렸다는 소리도 들린다. 많은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아예 포기했거나 심지어 어느 교사는 “문제 학생을 곽노현 교육감에게 맡기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시행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벌써 이런 분위기라면 일선 교육현장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터질지 조마조마하다.

학생 체벌에 대한 학교 안팎의 논란을 새삼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서 체벌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교육적 목적의 체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잘 키워보자는 뜻일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두 방법론 중 전자를 선택했다. 그러나 수십~수백명의 학생에게 골고루 지적 성장과 인격을 다듬어주어야 할 교사들과 그 통제권을 학생의 인권보다 뒷전으로 밀어낸 처사는 교육현장을 간과한 것이다. 체벌 대안을 보면 문제학생 격리, 학부모 소환, 성찰교실·봉사활동·생활평점제 시행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견해가 달라 물리적 충돌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15개 초·중·고교에 대한 관찰을 통해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만든다는데, 덜컥 시행부터 해놓고 뒤늦게 방책을 찾느라 부산을 떠는 모습은 보기에 안 좋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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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시작한 체벌 금지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자율적으로 바른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특히 학부모는 가정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교사와 학생 간 교량역할에도 신경을 더 써야 한다. 학생의 자율과 책임, 학부모의 관심이 교사를 뒷받침해줘야 체벌 없는 학교를 앞당길 수 있다.

2010-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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