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천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의미 크다

[사설] 금천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의미 크다

입력 2010-10-26 00:00
수정 201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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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만들어 주민들을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시킨다고 한다. 의원발의로 된 이 조례안은 오늘 열리는 주민·시민단체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수정·보완된 뒤, 이달 중 구의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곧 심의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범 실시한 곳은 더러 있으나 입법화하는 곳은 금천구가 처음이다. 그동안 구청장과 구의회, 공무원들이 나눠 가진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며 의미 또한 작지 않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4년 광주시 북구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현재 100여곳의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해 시행 중이다. 중소도시에서는 마을단위 사업이 많아 이 제도에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편이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구정(區政)에 별로 관심이 없어 흐지부지되곤 했다. 그런 만큼 금천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기왕 시행할 바엔 전시성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운영해서 모범사례로 정착시켜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주민이 예산 전반에 관여하기는 어렵다. 금천구의 경우 내년 예산 2500억원 중 공무원 인건비와 복지비 등을 제외한 투자경비 400억원에 대해 주민참여가 가능하다. 이 예산안에서 민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배분비율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 사이의 이해가 상충하거나 사업순위를 정할 때 민주적·합리적인 해결 절차도 확립해둘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예산 참여는 그래서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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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에 앞서 은평구도 내년에 조례 제정을 목표로 이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서울시 자치구들에 이 제도가 더 확산되도록 두 자치구가 꼭 좋은 선례를 남겨주길 기대한다.

2010-10-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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