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교육감도 현실성 살피는 게 옳다

[사설] 진보교육감도 현실성 살피는 게 옳다

입력 2010-09-06 00:00
수정 2010-09-0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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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로 혼란에 빠졌던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일단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있게 됐다. 두 학교 측이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신청을 전주지법 행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물론 1심 본안 판결을 앞둔 만큼 두 학교 측이 완전히 이겼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6·2지방선거를 통해 대거 등장한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교육이념과 현실의 간극을 조정한 법원의 판결이란 점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김 교육감이 이미 결정된 두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무리하게 취소한 이유는 두 가지다.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불평등교육 심화에 대한 우려다. 그런데 재판부의 결정문을 보면 사정은 많이 다르다. 두 학교가 이미 법정부담금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데다 자사고 지정 자체가 현행 고교입시제 근간을 흔든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김 교육감이 재량권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이다. 결국 진보적 교육가치의 명분에 매몰된 무리수가 아니었느냐는 관측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자사고 취소조치 후 학부모며 학교들의 반발이 쏟아진 것만 봐도 김 교육감의 조치가 설득력을 갖기엔 벅차 보인다.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등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 극복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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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등한시한 정책은 불협화음과 혼란을 낳기 마련이다. 백년대계로서의 교육이라면 더욱 신중하고 장기적 조치들을 갖춰야 할 것이다. 단박의 성과를 노린 혁명적 대안은 낭패와 좌절에 더 가깝다. 그런 점에서 고교선택제를 재검토한다면서도 당분간 현행 골격을 유지한다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자세는 옳아 보인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의 과오와 부작용 책임에선 교육부도 자유롭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진정 교육자치의 뿌리를 내리고 교육환경을 바꾸려면 현실을 감안한 협의와 소통에 힘을 쏟아야 한다.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이 더 늦기 전에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2010-09-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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