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출·임명 공직 검증잣대 같아야 한다

[사설] 선출·임명 공직 검증잣대 같아야 한다

입력 2010-09-02 00:00
수정 2010-09-02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교육의원 등 6·2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이 그제 공개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절차지만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이나 허위 신고시 처벌 조항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한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탓이다. 선출직에 대한 공직자윤리법상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고, 사전·사후 검증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 755명이 신고한 재산공개 내역을 일별만 해도 석연치 않은 대목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재산이 많다는 게 비난 받을 일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관보를 들여다 보면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하거나, 부동산 버블 지역으로 꼽히는 곳에 상가와 빌딩을 여러 건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이 앞으로 직무상의 각종 정보로 부동산 투기 등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더욱이 이시종 충북지사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등 11명은 선거자금 등 정치자금을 대출 받을 수 없게 한 현행 은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태호 총리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집중 추궁을 받은 뒤 사퇴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였다. 은행법상 대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지만, 당선이 탈법에 대한 면죄부가 된다면 안 될 말이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특히 선거 후 재산이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많았다. 후보자 등록시 불성실 신고로 유권자를 속였을 개연성이 짙은 셈이다. 그런데도 선출직은 허위로 재산을 공개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불명확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허위신고했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해임 등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출된 단체장이 자신을 처벌하도록 요구할리는 만무하다.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조항에 불과하다. 공직을 수행할 만한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공직윤리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허위·불성실 신고에 따른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그래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처럼 광역단체장에 대한 사전 검증시스템의 도입 필요성도 절실하다.

2010-09-0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