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장공모 학부모가 들러리돼선 안 된다

[사설] 교장공모 학부모가 들러리돼선 안 된다

입력 2010-05-08 00:00
수정 2010-05-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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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하반기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면서 학교의 후보 추천권을 제한할 방침이어서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제 서울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보낸 ‘9월1일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이 문제다. 계획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심사위에서 3명의 후보를 무순위로 교육청에 추천, 교육청이 두 배수로 좁혀 교육감이 낙점하도록 돼 있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인사를 순위 없이 추천토록 한 데다 전에 없던 교육청의 2차심사를 추가했으니 교육청이 교장을 뽑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선학교를 들러리로 삼아 교육청이 선출하는 교장이 교육개혁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장공모제는 교육청·교육감에 집중된 인사·행정권을 일선학교로 분산시키겠다는 제도이다. 물론 비리를 막고 교육자치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렇다면 해당학교의 상황과 문제점을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뽑는 게 중요할 것이다. 당연히 학부모들과 교사·지역전문가의 추천이 우선돼야 한다. 1차 추천자인 학교심사위의 권한을 위축시킨 방침에 불만이 쏟아지는 게 당연하다. 그러지 않아도 교육감이 교장을 최종 낙점하도록 돼 있던 차에 종전보다 나을 게 없는 추천·선출방식이 합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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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공모제 교장의 권한집중이 불러올 ‘풍선효과’와 ‘제왕적 교장’의 위험성을 거듭 지적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공모제로 선출된 교장에게 모든 교원의 인사 전권을 맡기겠다는 계획도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2013년까지 교장공모제를 전체 국공립학교의 50% 이상 늘리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확고해 보인다. 학교의 당면과제를 풀고 미래교육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를 살리자면 사람부터 제대로 뽑아야 한다. 일선학교의 바람과 요구를 외면하는 교장 인선이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내놓아도 겉돌고 실패할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05-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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